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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병원, 골다공증 바로알기 건강강좌 개최

강동경희대병원(원장 김기택)은 오는 10월 22일(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별관 강당에서 ‘2018 건강한 뼈 건강한 삶’을 주제로 골다공증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지면서, 쉽게 골절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을 말한다. 국내에는 50세 이상 5명 중 1명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꾸준히 늘고 있다. 골다공증은 골절 발생 시 심각한 장애 또는 사망률 증가에도 관련된 질환이지만 골절 발생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방치되기 쉽다. 때문에 조기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2018 건강한 뼈 건강한 삶’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건강강좌는 ▲골다공증의 진단과 약물치료는?(류마티스내과 송란 교수), ▲폐경 여성은 골다공증이 더 잘 생기나요?(산부인과 기경도 교수), ▲뼈에 좋은 음식 바로 알기(영양파트 신지원 영양사),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과 관리요령은?(재활의학과 유승돈 교수)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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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