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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잘못 부과된 국민연금 과오납금... 2,379,396건, 4,980억원

미반환금도 205억원에 달해, 과오납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과오납한 금액에 대하여 충실하게 반환해야

최근 5년간 잘못 부과된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2,379,396건, 금액으로는 4,9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과오납 발생건수는 383,292건, 금액은 759억원이었으나, 2018년 9월 기준 489,897건으로 27.8%가 증가했으며, 금액은 1,048억원으로 38%가 증가했다. 또한 과오납 중 미반환건수는 최근 5년간 82,211건으로 205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과오납금 현황
                                                                                                               (단위: 건, 억원, %)

구분

발생

반환

미반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

383,292

759

381,006

756

2,286

3

2015

414,200

837

410,657

830

3,543

7

2016

489,621

1,027

481,914

1,011

7,707

16

2017

602,386

1,308

582,713

1,260

19,673

48

2018.09

489,897

1,048

440,895

917

49,002

131

2,379,396

4,979

2,297,185

4,774

82,211

205


그리고 최근 5년간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은 984건으로 모두 1억 6,900만원이 환급되지 못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과오납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연금공단이 정확한 보험료를 청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며, “가입자와 국민연금공단과의 신뢰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에서부터 시작되니 더욱 신경써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서 국민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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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