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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관절증 수술비 정부지원 확대’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아져

올바른 치료와 수술방법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시급

최근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를 위한 「노인성질환 의료지우너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했다.


그동안 무릎관절증에 대한 의료비는 비급여 항목 부담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 취약계층 어르신이 무릎이 불편해도 수술을 꺼리게 하는 원인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대상의 연령이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아져, 수술이 필요하지만 나이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또한,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하게 됨으로써 수술비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의 경우 한쪽 무릎당 평균 지원금액이 47만 9천원에서 개정 후인 올해는 한쪽 무릎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릎관절증 의료비 지원사업은 노인의료나눔재단을 통해 사업이 수행될 예정이며, 신청은 전국의 보건소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은 각 보건소와 노인의료나눔재단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미 노인의료나눔재단과 함께 무릎관절증 관악구 지원사업에 참여한 바 있는 연세건우병원 조승배 원장은 “무릎관절증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좋은 제도”라며, “빨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적기에 적합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원대상자들이 선정된 후 즉시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원금이 증가했지만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이 여전히 어르신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병원도 봉사와 나눔의 정신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금을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 원장은 “예를 들어 무릎관절증에 대한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 가능하다면 전치환술보다 부분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무수혈 수술이 가능하게 되고 입원기간도 단축되어 결국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결국 비용절감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이기 때문에 병원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무릎관절염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으로, 조기에 치료를 받아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완전히 없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되도록 빨리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할 것“이라며 무릎관절증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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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