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에스바이오메딕스, 줄기세포유래 신경전구세포 분비체를 이용한 치료기술 호주 특허 등록

연세의대 김동욱 교수팀으로부터 기술이전된 배아줄기세포나 유도만능줄기세포(iPS cell)에서 분화된 신경전구세포의 분비단백체를 이용

㈜에스바이오메딕스(대표 강동호)는 신경 및 심장 관련 허혈성 질환 및 염증성 질환에 대한 세포치료 기술을 호주에 특허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술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동욱 교수팀으로부터 기술이전된 것으로 배아줄기세포나 유도만능줄기세포(iPS cell)에서 분화된 신경전구세포의 분비단백체를 이용한 것이다. 발명의 명칭은 “신경전구세포의 분비단백체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허혈성 질환 또는 신경염증 질환 치료용 조성물”이다


발병빈도가 높은 뇌졸중과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질환 및 치매, 파킨슨병, 척수손상 등 대표적인 신경염증성 질환의 치료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다. 이번 특허는 호주 외에 미국, 유럽, 인도, 캐나다, 중국 등에서도 심사 중이며, 개별국가의 등록이 완료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 기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신경전구세포에서 유래한 분비단백체에는 일반적인 줄기세포의 분비단백체보다 훨씬 탁월한 항염증, 신생혈관생성, 신경보호, 내인성 세포증식 및 조직재생 촉진 물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본 특허에서는 이러한 분비단백체에 함유된 단백질 성분들을 분석함과 동시에 실제 동물모델에서의 치료효과를 증명한 데이터를 제시함으로써 등록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세포치료제로부터 분비되는 물질을 치료제로 사용하기때문에 종양발생이나 혈관막힘과 같은 부작용이 없으며 반복투여가 가능하고 단독으로 혹은 세포치료제와 병행하여 장∙단기적 치료를 모두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스바이오메딕스는 배아줄기세포를 포함한 전분화능줄기세포 유래 신경전구세포를 이용한 척수손상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식약처에 요청하여 심사 중이며, 전분화능줄기세포 유래 도파민신경전구세포를 이용한 파킨슨병 세포치료제 개발을 보건복지부 국가연구과제로 수행하며 상업화 비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전분화능줄기세포 기반 세포치료제 외에도 기존의 품목허가 된 피부재생 치료제를 비롯해 기능을 향상시킨 삼차원조직체, 성체줄기세포와 삼차원 조직기술을 접목한 하지허혈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회사 파이프라인에 분비단백체를 이용한 치료제의 개발을 추가함으로써 치료제 파이프라인 강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