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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특위 "한의사 불법 의료기기·의약품 사용을 ‘합법’으로 ..왜곡 선전하는 한의계를 강력 규탄"

“경찰의 한의사 불송치 결정은 중대한 판단 오류”…재수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최근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과 관련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특위는 이번 결정을 “의료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판단 오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특위는 2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사실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중대한 오판을 저질렀다”며 “한의사의 현대의학 기반 의료기기 사용과 국소마취제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은 대법원 판결과 법 해석 기준을 무시한 채, 한의사 측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해 불송치 사유로 삼았다. 특히 국소마취제를 일반의약품이라는 이유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처럼 해석한 부분에 대해 “자기 투약과 타인에게 침습적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며 “한의사의 의과의약품 사용이 불법이라는 법원의 기존 판단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을 근거로 한의사에게 수술·수혈·전신마취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경찰의 판단에 대해 “해당 조항은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일 뿐, 한의사에게 수술·전신마취를 허용하는 근거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이를 “법의 목적과 취지를 왜곡한 잘못된 법 해석”이라고 규정했다.

복지부 유권해석을 언급하며 한의사의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본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특위는 “복지부가 인정한 것은 ‘레이저침’처럼 침의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저출력 레이저 사용에 한정된 것”이라며 “피부과·성형외과에서 사용되는 고출력 레이저 시술을 한의사가 해도 된다는 해석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번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한의사의 레이저 시술 및 국소마취제 사용은 합법”이라는 식의 홍보를 하고 있는 데 대해 한특위는 “허위·과장 선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판결이 아니며 법적 타당성도 결여되어 있다”며 “한의계는 직역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판례와 법령을 왜곡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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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담배 유해성분 전면 관리… 검사·정보공개 본격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과학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2026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담배 유해성분 검사 체계의 안정적 운영 ▲과학에 기반한 유해성분 정보 공개 ▲새로운 유형의 담배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방법의 지속적 개발이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지정 검사기관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검사기관과 일정 조율을 지원하는 한편, 국제표준(ISO/IEC 17025)을 충족한 기관이 추가로 지정될 경우 신속히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검사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는 올해 10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법 시행 이전과 달리 담배의 유해성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국민에게 알리는 첫 사례로, 식약처는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롯해 엽궐련, 물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 새로운 유형의 담배에 대해서도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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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현장 점검…송미령 장관, 원광대병원 방문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특수건강검진 제도 개선과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원광대학교병원을 찾았다. 정부·지자체·의료기관·여성농업인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현장 중심의 건강검진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은 지난 15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관련 간담회 참석을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병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송미령 장관을 비롯해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정헌율 익산시장, 서일영 원광대학교병원장, 여성농업인 단체장과 여성농업인 등이 참석해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과 현장 과제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근골격계, 호흡기, 순환기 질환, 농약중독 등 농작업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주요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실제 검진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이 공유됐다.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겪는 만성 질환과 직업성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과 함께 접근성 높은 검진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원광대학교병원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 국가건강검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