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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특위 "한의사 불법 의료기기·의약품 사용을 ‘합법’으로 ..왜곡 선전하는 한의계를 강력 규탄"

“경찰의 한의사 불송치 결정은 중대한 판단 오류”…재수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최근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과 관련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특위는 이번 결정을 “의료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판단 오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특위는 2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사실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중대한 오판을 저질렀다”며 “한의사의 현대의학 기반 의료기기 사용과 국소마취제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은 대법원 판결과 법 해석 기준을 무시한 채, 한의사 측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해 불송치 사유로 삼았다. 특히 국소마취제를 일반의약품이라는 이유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처럼 해석한 부분에 대해 “자기 투약과 타인에게 침습적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며 “한의사의 의과의약품 사용이 불법이라는 법원의 기존 판단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을 근거로 한의사에게 수술·수혈·전신마취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경찰의 판단에 대해 “해당 조항은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일 뿐, 한의사에게 수술·전신마취를 허용하는 근거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이를 “법의 목적과 취지를 왜곡한 잘못된 법 해석”이라고 규정했다.

복지부 유권해석을 언급하며 한의사의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본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특위는 “복지부가 인정한 것은 ‘레이저침’처럼 침의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저출력 레이저 사용에 한정된 것”이라며 “피부과·성형외과에서 사용되는 고출력 레이저 시술을 한의사가 해도 된다는 해석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번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한의사의 레이저 시술 및 국소마취제 사용은 합법”이라는 식의 홍보를 하고 있는 데 대해 한특위는 “허위·과장 선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판결이 아니며 법적 타당성도 결여되어 있다”며 “한의계는 직역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판례와 법령을 왜곡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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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 건강보험 적용…2세 이상 환아 치료기회 확대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소아 희귀·난치성 뇌전증인 드라벳 증후군 환자에게 새로운 건강보험 급여 치료 옵션이 마련됐다. 한국유씨비제약은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성분명 펜플루라민염산염, 이하 핀테플라)’이 9월 1일부터 2세 이상 드라벳 증후군 환자의 발작 치료를 위한 부가요법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급여 대상은 3종 이상의 기존 항뇌전증약을 충분한 내약 용량으로 투여했음에도 최초 항뇌전증약 투여 시점과 비교해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하지 않은 2세 이상 드라벳 증후군 환자다. ◇3개월 투여 후 발작 50% 이상 줄면 급여 지속 핀테플라 투여 후 급여 지속 여부도 발작 감소 효과에 따라 평가한다. 3개월간 사용한 뒤 최초 투여 시점과 비교해 경련발작 또는 모든 종류의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3개월 투여를 인정한다. 이후에는 3개월마다 발작 감소 효과를 평가해 최초 3개월 평가에서 확인된 효과가 유지될 경우 지속적인 급여 투여가 인정된다. 칸나비디올과의 병용투여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급여기준은 기존 치료제를 충분히 사용했음에도 발작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효과를 주기적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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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대동맥혈관병원-플로우닉스, 대동맥 환자 ‘통합 솔루션’ 공동 개발 이대대동맥혈관병원(병원장 송석원)이 의료영상 기반 혈류진단기업 플로우닉스와 손잡고 대동맥 환자의 진단부터 장기 추적관찰까지 임상 전 주기를 지원하는 통합 솔루션 개발에 나선다. 이대대동맥혈관병원은 주식회사 플로우닉스(대표 하호진)와 지난달 26일 이대서울병원 C관 6층 부속회의실에서 ‘통합 솔루션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송석원 이대대동맥혈관병원장과 조수범 이대서울병원 교육수련부장 등 병원 관계자, 하호진 대표를 비롯한 플로우닉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대동맥 환자의 진단과 시술 계획 수립을 비롯해 시술 후 평가, 장기 추적관찰에 이르는 임상 워크플로우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공동 개발할 방침이다. 특히 이대대동맥혈관병원이 보유한 대동맥질환 진료 및 치료 분야의 임상 전문성과 플로우닉스의 의료영상 기반 혈류진단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대동맥질환 환자의 진료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 개발에 협력할 계획이다. 송석원 이대대동맥혈관병원장은 “의료영상 기반 혈류진단기업인 플로우닉스와 대동맥 환자의 임상 워크플로우 전 주기를 지원하는 통합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