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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 의료인 면허 훼손하는 간호사 단독 법안 철회해야"

성명발표, " 의사의 전문성과 면허 제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병원 경영악화 심화...단독법안저지 모든 수단 가동"

김상희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간호사 단독법안과 관련 일부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병원을 신뢰하고 찾은 환자들이 진료비를 지불하고 의사로 둔갑된 간호사로부터 진단, 치료, 처방행위를 받아 비전문가의 유사, 저질의료 난립으로 인한 생명권과 건강권의 위협을 맞게 할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의사회는 또  "단독 간호사법에서 간호사들의 로비로 생각되는 간호사 권익 일면만을 내세워 아무런 현행 저수가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의료기관의 간호사 처우 전면 개선 의무만을 명시하여 문재인 정부 저수가, 인건비 급등 정책으로 파산의 위기에 내몰린 병의원들을 더욱 한계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에 대해 적정 수가 보전 대책도 없이 간호사에게 강화된 근로기준법을 반드시 준수하게 하고 간호사들의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 시간을 간호사 허락 없이 의료기관이 변경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연장, 야간, 휴일 임금을 통상임금과 반드시 구분하여 가산 지급하도록 하는것은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은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을 간호사 단독법으로 이관하여 간호조무사에 대한 전속적 지도감독, 지배권이 간호사에게 있음을 명시하여 환자 진료의 주체인 의사들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배제하고 환자 진료의 주체를 마치 간호사인양 변경시키는것은  현재 1,2차 의료기관 많은 의사가 환자를 위한 의료행위를 위해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간호조무사를 전적으로 간호사의 지휘, 감독으로 예속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간호 행위가 아닌 의사 진료 행위를 가능케 한 간호사 단독법 제정은 대학병원 환자 집중현상, 저수가의 대책을 수가 정상화, 충분한 의사 인력 보충,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아닌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켜 의사 면허제도 근본 붕괴, 전공의 수련제도 왜곡, 1,2차 의료기관 고사 심화의 의료의 비정상화를 더욱 심화시킬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최대집 집행부가 현재 시도되는 의사의 면허권을 근본적으로 침탈하고, 전공의들의 수련제도와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는 김상희 의원의 간호사 단독 법안, PA합법화 법안의 국회 통과시도에 대해 방임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13만 회원들에 대한 배신회무로 간주되어 심각한 회원들의 저항과 집행부 책임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후배 의사들에게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며  현 의협 집행부도 겨냥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의사회는 그러면서 " 간호사의 권익만을 지나치게 앞세운 나머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의사의 전문성과 면허 제도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병원 경영악화를 심화하는 간호사 단독법안저지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동할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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