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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수입 해양 수산물 도감 발간(III) - 이매패류편

국내에 종명이 없는 작은진주담치(신칭), 남방소쿠리피조개(신칭), 남방큰비단가리맛(신칭), 잔주름우럭(신칭)과 속명과 종명 모두 없는 긴입잔주름조개(신칭) 등 5종에 대해 국명 부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4대 주요 수입국에 대한 정확한 종(種) 판별 정보 제공을 위해 ‘이매패류 검색 도감’을 발간한다.이매패류는 좌우 두 장의 서로 같은 껍데기가 몸을 덮고 있으며 몸은 옆으로 납작하고 발은 납작한 도끼 모양의 조개류를 말한다.
 
도감은 러시아, 미얀마, 일본, 중국의 4개국 현지답사를 통해 확보된 35속 41종 이매패류에 대한 분포, 명칭, 분류학적 위치, 형태·생태학적 특성 등 정보가 담겨져 있다. 도감에는 사진자료와 함께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서 일반 국민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ㅡ수입 이매패류 도감 수록 종(41종)



또한 검사자들이 수입 수산물 검사 현장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입 이매패류 종 판별 매뉴얼’도 함께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도감에서 국내에 종명이 없는 작은진주담치(신칭), 남방소쿠리피조개(신칭), 남방큰비단가리맛(신칭), 잔주름우럭(신칭)과 속명과 종명 모두 없는 긴입잔주름조개(신칭) 등 5종에 대해 국명을 부여하고, 국제적 객관성 입증을 위해 유전자 정보를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 유전자은행에 등록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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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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