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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슨 창립 62주년.... ‘62일간의 제주살이’ 진행

사내 임직원 10가족에게 숙소, 항공권, 렌터카 지원



 ㈜퍼슨(대표 김동진)이 5월28일자 회사 창립 62주년을 맞이하여, 총 62일간 임직원 10가족에게 제주살이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한달 전부터 신청을 받아, 6월3일 월례조회를 통해 최종 대상자가 발표되었다.


퍼슨의 김동진대표는 “지난 62년간 회사의 성장을 위해 묵묵히 각자의 자리를 지켜준 임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앞만 보고 달려온 직원들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고자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날 선정된 대상자는 6월중순부터 7월중순까지 원하는 일자에 제주도 애월 및 함덕의 휴양지에서 약 일주일간 가족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게 되며, 4인가족 항공권과 숙박비, 렌터카 비용은 일체 회사에서 지원된다.


회사 관계자는 직원들의 뜨거운 반응에 심사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귀뜸하며, 향후에도 사람 중심의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의미를 담을 수 있는 행사를 매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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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