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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셀바이오,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코리아와 MOU 체결

면역치료제 연구 개발 및 스마트 팩토리 등 자동화 공정 개발 등에 협력

 ㈜박셀바이오(대표 이준행)가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인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코리아(사장 석수진)와 면역치료제 제조와 스마트팩토리형 자동화 공정 개발을 위해 전략적으로 상호 협력을 추진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박셀바이오와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코리아가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양 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면역치료제 제조와 스마트팩토리형 자동화 공정 개발 및 상호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양사는 MOU를 통해 △면역치료제 연구개발에 대한 기술 교류, △면역치료제 생산 물질 및 솔루션 제공, △스마트 팩토리 구축, △자동화 공정 개발 및 신규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시설 확충에 대한 상호 협력, △공정 개발 장비와 솔루션 교육 지원 및 교류, △사업간 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 주문 배송 서비스 활용 등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개발 부문에서 협력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특히 이번 상호 협력으로 ㈜박셀바이오는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의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항암면역치료제 생산에 최적화하는 공동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업스트림(세포 배양) 및 다운스트림(정제 공정), 운영 시스템이 모두 포함된 이 플랫폼을 통해 ㈜박셀바이오 면역치료제의 생산 시간의 단축과 효율적인 생산시스템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국내 항암면역치료제 개발 시장의 리더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도적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준행 ㈜박셀바이오 대표이사는 "업계 최고의 글로벌 리더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항암면역치료제 맞춤형 스마트 팩토리 프로토 타입을 공동개발해 이 분야 4차 산업혁명에 동참하겠다”며 “보다 저렴하고 효과적인 면역치료제 개발 및 공급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번 MOU의 의미를 설명했다.


사이드 제프리(Syed Jafry)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해외시장 총괄 대표는 “향후 잠재성이 높은 한국 시장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MOU를 계기로 한국 면역치료제 개발 시장에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의 차별화된 솔루션을 지원하는 등 효율적인 면역치료제 생산을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셀바이오는 전라남도 화순 기반 면역치료제 연구개발 전문 바이오 벤처회사이다. 지역 거점 의과대학인 전남대학교 의과대학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스핀오프한 기업으로 면역항암제에 대한 전문성과 연구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임상 현장에서 얻은 다수의 항암 복합치료에 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천면역에서 적응면역까지’라는 의학적 콘셉트 하에 고형암에 적용할 수 있는 자가유래 NK세포 치료제, 다발골수종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지상세포 치료제 등을 개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차세대 면역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는 CAR-T 치료제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연내 기술성 평가를 받고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해, 내년 초 코스닥시장에 특례상장을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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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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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