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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구직자 사전 신청 가능...홈페이지 통해 참가 접수

9월 3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1만여 명 참가 기대

9월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홈페이지가 문을 열었다.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실무추진단’은 행사 안내와 참가자 사전등록을 위한 홈페이지를 지난 5일 사전 오픈했다고 6일 밝혔다. 홈페이지는 포털에서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키워드로 검색하면 접속이 가능하다.


이번 채용박람회 홈페이지는 모든 메뉴 및 콘텐츠를 모바일에 최적화했다. 이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PC)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행사 내용과 참가 기업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직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본인인증과 제약바이오산업 관심직무, 행사를 알게 된 경로 등 간단한 설문조사를 마친 후 사전등록을 완료하면 된다.


등록 이후에도 홈페이지의 다양한 메뉴를 통해 AI면접체험관, 면접메이크업 등 부대행사를 확인하거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연계한 제약바이오 취업아카데미의 사전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국내 주요 제약기업 인사담당자가 진행하는 채용설명회 및 취업특강 일정도 확인 가능하다.


구직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메뉴는 ‘채용관’이다. 채용관은 사전에 채용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력서를 지원하고 행사 당일 기업 인사담당자와 현장면접을 진행하는 ‘현장면접관’, 별도의 이력서 제출 없이 현장에서 상담하는 ‘채용상담관’으로 구분했다.


현장면접관의 경우 채용박람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고를 확인, 양식에 맞춰 입사지원서를 등록하면 된다. 별도의 지정된 양식이 없으면 통상 입사지원서로 제출을 받고 있다.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 지원기업이 자체 서류전형을 거쳐 행사 당일 면접 시간을 확정하면, 이에 맞춰 행사장에서 해당 부스를 찾아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채용박람회를 통해 단순히 채용 정보를 얻어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사로 이어질 수 있는 면접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현장면접 기업의 경우 행사 당일 면접을 통해 즉시 직원을 채용하거나, 하반기 공채 시 1차 면접 혹은 서류 면제 등을 지원하고 있어 관심 기업의 취업에 더욱 유리하다.


또한 현장면접관 메뉴에서는 희망직종과 신입·경력, 근무지역 여부 등을 통해 원하는 제약기업을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기업과 모집공고를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관심기업 기능도 제공한다.


또 ‘정보센터’ 항목에서는 행사 관련 주요 공지사항과 공식 보도자료, 제약바이오산업 고용 창출 관련 주요 기사 등을 볼 수 있다. ‘직무소개관’을 통해서는 영업,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등 제약바이오산업의 다양한 직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행사장에서 구직자와 현직자가 일대 일로 진행하는 ‘멘토링’의 경우 이달 중순부터 일정 조율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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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