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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천차만별...도수치료.갑상선·부갑상선초음파검사 큰 가격차 보여

보건복지부.심평원,의원급 의료기관「비급여 진료비용 2차 표본조사」결과 공개 전국 3,000여 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보건당국의  보험급여 확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비급여 진로를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 진료수가가  의원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의 경우 평균금액이 4만2789원으로 조사됐는데  최고금액은 27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6.3배 가격차를 보였다.

갑상선·부갑상선초음파검사는  평균금액이  4만5505원,최고금액 20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4.4배 가격차를 보였으며 도수치료의 경우  시술시간, 시술자, 부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평균·최고 금액 간 3.4배 가격차를 나타났다.

또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는 약제 종류나 부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했으며 평균·최고금액 간 3.2배 가격차를,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는 부위, 손발톱 개수, 시술 장비에 따라 평균금액 4만6900원, 최고금액 25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5.3배 가격차를 보였다.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도  부위·범위·타수·체외충격파 치료기 종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며, 평균·최고금액 간 3.9배 가격차를,예방접종료는 평균·최고금액 간 1.2~1.4배로 차이가 적었다.

의원 비급여 진료수가  특징은  예방접종료를 제외한 타 항목은 병원급과 유사했으나 항목별 평균금액과 최고금액간 가격 차가 큰 항목들이 상당수 나왔다.또7개 권역 중 서울지역이 대체로 타 지역보다 비급여 진료비용이 높았고, 일부 항목은 지역별로 큰 가격차를 보였다.

상급병실료 1인실,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는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여 인상된 반면에,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 임플란트는 인하되었다.

제증명 수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분이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비용을 받고 있으나, 제출 건 중 약 9%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 세부 진료계열 등을 고려한 확률비례 계통추출 방식으로 표본기관을 선정하여 현행 병원급 공개항목에 대해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2주간(5.27∼6.4) 실시되었다.

전체 의료기관의 94.2%가 의원급 의료기관이고, 외래 진료의 경우 4명 중 3명이 의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병원급 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어 의원급까지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이에 공개에 따른 실효성 등을 파악하고자 지난해 서울, 경기지역에 이어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2,056기관에서 제출받은 220개 항목을 대상으로 빈도, 가격, 지역, 병원급과 비교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2회에 걸쳐 진행된 표본조사를 통해 의원급도 병원급과 동일하게 큰 가격차를 보이고 일부 항목에서는 병원급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면서,“최소한 비급여 공개항목에 대해서는 병․의원 구분 없이 가격을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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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