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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생명을 지키는 일, 우리 모두의 책임”

보건복지부, 생명존중정책 민ㆍ관협의회,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0일(화) 코엑스(컨퍼런스룸)에서 자살예방 유공자와 단체, 실무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9월 10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의 주제는 “생명을 지키는 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로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기념식은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하는 주제 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수상자 인터뷰 영상 상영, 생명사랑 7대 선언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생명사랑 7대 선언 순서에는 생명존중정책 민ㆍ관협의회*의 각계 대표가 참여하여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다짐’을 기념식 참석자들과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 이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주재로 생명존중정책 민ㆍ관협의회 대표협의회를 개최하여 2019년 사업 성과와 향후 민ㆍ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OECD 최고 수준인 자살률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 중이다.”라며, “특히, 지역사회 풀뿌리 접근망을 촘촘히 하고자 2018년에는 국민 100만 명을 생명지킴이로 양성하였으며, 1393, 자살예방센터 등 우리 주변의 다양한 전문기관으로 국민들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사회 전체가 자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타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생명을 지키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살예방에 공헌한 지방자치단체, 언론사 등 32개 기관과 경찰관, 소방관 등 개인 3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부산 영도경찰서 동삼지구대에 근무하는 송광근 경위(男, 54세)는 수차례 자살시도자를 구조하였으며, 자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 보건소 등과 협력하는 등 자살 예방에 기여하였다.


순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이후 자살시도자 15명을 구조하였으며, 자살 발생이 많은 지역 일대를 순찰하며 상가 업주를 대상으로 신고를 당부하는 등 자살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다.


서울생명의전화에서 상담사로 활동하는 박인순(女, 65세)씨는 본인이 자살 유족으로서 겪은 아픔을 극복하고, 2011년부터 유가족 및 자살 위기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자살예방에 기여하였다. 


매년 400여 건의 전화 상담과 대면 상담을 통해 유가족에게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였으며, 매월 진행되는 유족 자조모임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로, 한국GM군산공장 폐쇄(’18.5월)에 따라 위기상담대응TF팀을 구성하여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 상담 및 의료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자살예방 전담 인력을 14개 시ㆍ군에 17명 배치하여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강원도이통장연합회는 2016년부터 강원도, 강원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강원도 내 이ㆍ통장을 생명사랑지킴이로 위촉하여 지역 내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데 기여하였다.


생명사랑지킴이로 위촉된 이ㆍ통장들의 사명감을 높이기 위하여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으며, 도내 이ㆍ통장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과 생명사랑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다.


생명존중정책 민ㆍ관협의회 하상훈 운영지원단장은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누구도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자살로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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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