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노인 야뇨증 "비뇨기과 치료 효과 없다면 수면무호흡증 의심 해 봐야"

양압기 치료하면 야뇨증상 개선

명절 때 고향을 찾아 부모님의 건강을 체크하는 이들이 많다. 건강을 확인하는 여러 수단 중 한가지가 바로 ‘수면’이다. 수면은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노인의 경우 신체기능이 떨어지면서 불면증,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장애가 더 나타나게 된다. 특히 노인성 야뇨증의 경우 수면장애로 인한 경우가 매우 많다.


미국수면무호흡협회에 의하면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84%가 야간 배뇨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소가 감소하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혈액은 더 산성화 되면서 심장 박동은 늘어나고, 폐의 혈관은 수축한다. 이때 기도를 다시 열기 위해 뇌는 깬다. 또 야간에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면, 몸에 나트륨과 물을 제거하도록 지시하는 단백질을 분비하여 야간 빈뇨를 유발한다.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팀은 구강 호흡,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양압기 착용 환자 성인 남성 112명의 야뇨증 횟수를 분석한 결과, 양압기 착용 전에 평균 3.2회 였던 야뇨증 횟수가 0.9회로 감소돼 전체 85% 환자의 야뇨증 현상이 호전됐다고 밝혔다.


양압기 치료 환자는 평균 15개월 사용자로 양압기 치료 전 수면무호흡증 지수 39.3에서 치료 후 2.5로 정상화 된 환자들이다. 양압기 치료 환자중 75%가 2회 이상에서 정상 수치인 0~1회로 감소했고, 3회 이상의 다발성 야뇨증에서 정상 수치로 감소된 환자도 35% 발견됐다. 이중 한명은 5~6회 야뇨증 횟수가 0회로 완전 정상으로 호전됐다.


연구팀은 야뇨증 현상은 항이뇨 호르몬 분비 저하에 따른 노화와 남성 전립선비대, 요도 협착 또는 신장 질환에 의한 비뇨기과적 문제로만 생각해 왔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수면무호흡증과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규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진규 원장은 “의사들도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야뇨증의 원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뇨기과에서 치료를 해도 효과가 떨어진다면 수면호흡장애를 의심해 봐야 한다”며 “야뇨증이 보름 이상 지속되면 수면 중 각성이 습관화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수면다원검사로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빠른 치료를 하는 것이 건강한 수면과 생활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