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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하루 24명 발생 ..."실효성 있는 방지책 필요"

전혜숙의원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정부는 성인지교육 강화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예방과 강력한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해야”

하루 24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15일(화)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성폭력 입건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20세 이하)는 총 4만 4,4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평균 8,887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하루 2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2세 이하 아동의 피해는 2014년 1,161건에서 2018년 1,277건으로 10%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세 이상 20세 이하 청소년 피해는 2014년 8,260건에서 2018년 7,255건으로 매년 평균 7,700건에 달하고 있었다.


전체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0대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전체 성폭력 피해자 15만 2,791명 가운데 20대 피해자가 5만 3,760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 역시 지난해 765명으로 최근 5년 새 55%나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전혜숙 위원장은 “전 연령대에 걸쳐 매년 많은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실효성을 가진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정부는 성인지교육 강화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예방과 강력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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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