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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전데이타, 당뇨 합병증 치료제 임상 결과 공개

PH-100 임상 관련 업계와 학회 주목

코스닥 상장사 퓨전데이타(195440)가 전략적으로 투자한 제약•바이오 기업 ‘바이오트리’의 첫 임상 결과가 공개됐다.바이오트리는 대한심장학회 제63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당뇨합병증 치료제인 ‘PH-100’의 2A상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개최된 ‘대한심장학회 제63회 추계학술대회’에는 권위 있는 학회 관계자들과 수 많은 의료진들이 참석했으며, 우수한 국내 연구진들의 다양한 연구결과가 공유됐다. 전 세계적으로 학술적 가치를 인정 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학술적 기여도가 높은 학술지만을 선정하는 ‘SCIE(과학기술논문 추가인용색인)’에 공식 등재되는 대한심장학회지의 위상에 따라 본 학회에서 임상 시험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업체 측은 전했다.

바이오트리는 이날 학회에서 올해 8월 최종 승인된 PH-100의 2A 임상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주요 당뇨합병증인 심혈관계 질병에 대한 약의 유효성과 뛰어난 안정성을 설명했다.

발표를 맡은 의정부성모병원 안효석 교수는 “’PH-100’은 제2형 당뇨합병증과 대사증후군 치료를 목적으로 연구 중인 신약이며, 이번 2A 임상 결과를 통해 항염-항산화 효과를 확인했다”고 연구결과를 전했다. 또한 “본 임상시험의 대상자는 심혈관 합병증이 발생한 제2형 당뇨 환자로, PH-100을 기존 치료의 보조제로 추가 하였을 때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덧붙여 많은 의료진들의 관심을 모았다.

업계는 PH-100이 천연물 유래 의약품으로써 기존 치료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간 독성, 근육 독성 등의 부작용으로부터 안전한 의약품이 될 것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추가 임상 시험을 통해 PH-100의 유효성이 확인된다면, 심혈관 위험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의약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트리는 현재 임상시험 2B상에서 PH-100의 장기적인 효과 확인을 하는 프로토콜을 준비 중이다.

한편 바이오트리의 임상 결과 및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바이오트리에 공동 투자한 퓨전데이타의 자회사 세미콘라이트의 투자도 빛을 발하게 될 전망이다. 세미콘라이트는 바이오트리에 25억을 투자해 지분 약 16%를 보유하고 있다. 퓨전데이타는 바이오트리와 독점물품공급 및 공동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자사의 건강식품 브랜드 ‘건강남녀’를 통해 PH-100의 주요 성분인 감태 플로로탄닌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을 독점 판매할 계획이다.

또한 퓨전데이타는 오는 10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업목적을 추가한다.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추가 사업 내용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임상시험, 분석, 통계, 자문 및 대행 서비스업 △신약, 유전자 치료제 및 각종 생물 및 화학 의약품의 개발 등이다.

퓨전데이타 관계자는 “전략적으로 투자를 진행한 바이오 기업이 학술대회에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신약 개발의 성장판을 넓혔다”라며, “우수한 효능을 입증하고, 치료 효과 및 안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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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