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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치료 어려운 내성결핵, 치료제 개발 길 열려

국립보건연구원, 줄기세포 활용해 내성결핵에 효과적인 신약후보물질 발굴 .. 전분화능줄기세포로부터 마크로파지(결핵 숙주세포) 대량생산 기술개발

치료가 어려운 내성결핵에 대한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치료제 개발은 임상시험  등 넘어야할 과제가 남아 있지만 현재로선  성공 확률이 높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박현영)은 결핵에 효과적인 약물을 선별할 새로운 기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김정현 보건연구관 연구팀은 ‘전분화능줄기세포’를 활용하여 마크로파지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개발에 성공하였다.

 또한 스크리닝 플랫폼(어떤 약물이 결핵균에 효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선별하는 기법)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 약물로 효과를 보기 어렵던 결핵균(다제내성 결핵균, 광범위약제내성결핵균)에 대응할 수 있는 신약후보물질(10-DEBC)을 발굴하여 학계에 발표하였다.



결핵은 발생률과 사망률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다제내성균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시급함에도 지난 50년 동안 겨우 3개 약물만 개발돼 됐다.이에 따라 그간 ‘생쥐의 암세포’나 급성 백혈병환자에서 유래된 ‘단핵세포’로 약물 개발을 시도하여, 치료약 발굴 성공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연구팀은 지난 2년간 국립보건연구원 창의도전과제를 통해,  ‘전분화능줄기세포’를 분화시켜 인간 마크로파지 세포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제작된 마크로파지가 사람에게서 직접 채취한 마크로파지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연구팀은 결핵균이 인간 마크로파지 내 잠복하여 약물을 회피한다는 성질에 착안하여, 인간 마크로파지에 감염된 결핵균을 제거하는 결핵약물 스크리닝 기술을 고안하였다.

줄기세포 유래 마크로파지에 결핵균을 감염시킨 후, 활성 화합물과 기존약물로 구성된 3,716개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처리하여, 마크로파지 세포에는 독성이 없으면서 숨어있는 결핵균만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항결핵 신약후보물질 6건을 발굴하였다.

연구팀은 10-DEBC가 줄기세포로 제작된 마크로파지에 감염된 결핵뿐만 아니라 인체 유래 마크로파지에 감염된 결핵균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선별된 약물의 효능을 입증함으로서 스크리닝 플랫폼의 정확성도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는 국제 저명 저널인 셀(Cell) 자매지 스템 셀 리포트(Stem Cell Report)에 게재되었다.  

-항결핵신약 후보물질


김성곤 국립보건연구원 생명의과학센터장은 “이번 연구는 줄기세포를 이용해 새로운 결핵 약물 스크리닝 기술을 제시하고 실제로 인체유래 세포에 효능이 있는 항결핵 물질을 발굴한 것에 큰 의미”라고 전했다.

 아울러 “개발된 약물 스크리닝 플랫폼은 결핵뿐만 아니라 마크로파지의 살균작용을 회피하는 다양한 미제 감염원 약물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줄기세포 유래 인간 마크로파지세포 대량생산기술은 특허협력조약(PCT) 국제 출원 되어 국내 특허등록이 결정되었으며(10월 30일자), 국가기술로 승계되어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발굴된 결핵신약후보물질은 동물실험 등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임상 적용 등을 위해서는 후속연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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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