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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미 합작사 이뮨온시아, 면역함암제 임상1상 결과 2019 미국 면역암학회 (SITC)서 공개

PD-L1 타겟 신약후보물질 IMC-001 임상 1상 결과 공개.. IMC-001 안전성을 바탕으로 희귀암종 대상의 2상 돌입 예정

이뮨온시아가 ‘2019 미국 면역암학회 (SITC)’에서 PD-L1 타겟 신약후보물질 IMC-001의 임상 1상 시험 (NCT03644056) 중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SITC는 매년 전세계 면역암 치료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연구 데이터를 공유하는 학술대회로 올해 34회를 맞았다.


IMC-001은 PD-L1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 신약으로, 지난 2018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임상 승인을 받았다. 이번 임상 1상 시험은 IMC-001의 투약 용량을 2mg/kg부터 20mg/kg까지 증량해 안전성을 확인 후 최대 내약 용량을 결정하는 '용량 증량 코호트' 연구로 진행했다. 임상시험 대상자는 표준치료법에 실패한 전이성 고형암 환자 15명으로, 이들의 암종은 대장암 5명, 담도암 3명, 흉선암 2명 등으로 다양했으며, 이 중 10명의 환자는 4차 치료제 이후 단계에서 등록이 되었다.


이 시험의 1차 목적인 안전성면에서는 IMC-001의 최고 투여 용량(20mg/kg)에서까지 용량제한독성 (DLT)이 확인되지 않았다. 2019년 3월 기준 시험기간 동안 관찰된 IMC-001와 관련된 중대한 이상반응은 2건으로 한 명의 동일한 환자에서 발생한 당뇨 (Grade 2)와 자가면역 갑상선염 (Grade 2)이었다. 이뮨온시아 관계자는 "IMC-001와 관련된 이상반응은 대부분 Grade1, Grade2로 기존에 면역항암제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유효성 측면에서는 33.3% (5/15명)의 질병통제율 (DCR, Disease Control Rate)*을 확인했다. 특히 담도암 환자로 범위를 좁히면 DCR은 100% (3/3명)으로 나타났다. 약동학적 지표들은 용량에 따라 비례하여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런 결과들을 종합하여 임상 2상 권장용량(RP2D, Recommended Phase 2 Dose)을 정하였다.


이뮨온시아는 이번 1상 시험에서 확인된 IMC-001의 안전성 결과를 바탕으로 희귀암종을 대상으로 임상 2상에 돌입한다. 이뮨온시아 관계자는 "시장에 이미 외국 글로벌 제약사의 PD-1, PD-L1을 타겟하는 면역항암제들이 나와있지만, 희귀 암종을 포함한 많은 암종에서 여전히 면역항암제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우리의 긍정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속히 임상을 진행하여, 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뮨온시아는 유한양행과 미국 소렌토의 합작회사이며 사노피 글로벌 R&D 출신의 송윤정 대표를 포함하여 국내외 제약사에서 15-20년의 신약개발을 경험한 R&D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뮨온시아 파이프라인은 IMC-001(PD-L1 타겟 항체) 및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과제로 선정된 IMC-002 (CD47 타겟 항체) 등의 면역항암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을 목표로 두고 전임상/임상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회사는 올 초 45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으며 향후 기업공개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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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