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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전자정부시스템 해외진출 유공 표창 수상

HIRA 시스템, 우리나라 건강보험 우수성 세계 확산 기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3일(화)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자정부 해외수출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국민의료 심사평가 전자정부시스템(이하 HIRA시스템)은 지난 2017년 세계 최초로 바레인에 수출 후 320여억원의 경제적 가치와 200여개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HIRA시스템은 국민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운영 체계로 우리나라 건강보험분야 전자정부시스템 해외 진출의 대표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HIRA시스템 해외수출 외에도 개발도상국 대상 정책 컨설팅, 해외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엄 및 연수과정 등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세계 각국의 전문가 200여명이 심사평가원의 주요 기능, HIRA 시스템 운영 노하우 등을 전수받기 위해 심사평가원을 방문하고 있다.


송재동 개발이사는 “HIRA시스템 수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개발도상국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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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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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