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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반 혁신의료기기 개발 위해 지속적 논의 필요"

대한의료기기임상시험연구회, 추계학술대회 성료...의료기기 임상시험 최신동향 및 경쟁력 강화 전략 논의

 

서울대치과병원(원장 구영) 구강악안면외과 이종호 교수가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대한의료기기임상시험연구회가 지난 11월 15일(금) 양산부산대병원에서 ‘2019 대한의료기기임상시험연구회 추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건양대학교병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후원하였으며, 산·학·연·병의 다양한 의료기기와 임상시험 관련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기 임상시험 및 산업 규제정책 관련 최신동향과 국산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Session 1에서는 ‘의료기기 관련 최신 동향’을 주제로 △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최신 규정 (남기창 교수, 동국대학교) △ 의료기기 산업 규제정책 및 정보원 지원방안 소개 (김은철 팀장,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소개 (이광재 연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주제로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동국대학교 남기창 교수(의과대학 의공학교실)는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식약처 승인대상 여부, 동의면제 여부와 체외진단 의료기기법에서의 동의면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김은철 팀장은 의료기기 산업육성과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Session 2에서는 ‘국산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 전략’을 주제로 △ 혁신 의료기기 규제 글로벌 동향과 국내 적용을 위한 제언 (유소영 교수, 서울아산병원) △ 중국 의료기기 진출 및 인허가 (최은하 부장, 시노서울) △ 의료기기 현장 도입을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이월숙 팀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으며, 이어진 Session 3에서는 ‘병원-기업 협력 지원 사례’를 주제로 △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기업지원 사례 (최재순 센터장, 서울아산병원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 다양한 치과 용품 개발 협력 및 지원 사례 (김봉주 부센터장,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 재활의료기기 중개임상 지원 사례 (고명환 센터장, 전북대학교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순으로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혁신 의료기기 규제 글로벌 동향과 국내 적용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센터 유소영 교수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 의료용 소프트웨어, 로봇시스템 등의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글로벌 동향과 국내의 임상시험 수행 방안 및 전략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날 서울대치과병원 이종호 교수(대한의료기기임상시험연구회 회장)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산·학·연·병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기반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의 기술이 접목된 혁신의료기기 개발과 규제 개혁을 위해 관련 전문가 간 네트워크 마련과 정부와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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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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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