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비브라운코리아의 '비브라운5%포도당생리식염주사액'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제품은 "완제품 시험항목 중 일부(pH, 5-hydroxymethylfurfural and related substances)에서 기준 일탈"이 확인됐다.
이에따라 해당업체는 시중에 유통중인 관련제품의 적극적인 회수를 통해 소비자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
ㅡ회수 제품과 사유
식약처는 최근 비브라운코리아의 '비브라운5%포도당생리식염주사액'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제품은 "완제품 시험항목 중 일부(pH, 5-hydroxymethylfurfural and related substances)에서 기준 일탈"이 확인됐다.
이에따라 해당업체는 시중에 유통중인 관련제품의 적극적인 회수를 통해 소비자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
ㅡ회수 제품과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