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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의과대학장에 윤영욱교수 영예

고려대의료원 연구대상자보호센터장 등 연구 분야 탁월한 업무능력과 리더십 인정 받아



제31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장 겸 제7대 의학전문대학원장에 윤영욱(尹永煜) 교수가 임명됐다. 임기는 2019년 12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22일까지만 2년이다.

신임 윤영욱 학장은 다양한 보직을 두루 역임하고 활발한 대외활동 펼치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특히, 고려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연구교학처장, 고려대의료원 연구대상자보호센터장 등 연구 분야에서의 탁월한 업무능력과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뿐만 아니라 대한생리학회 총무간사, 한국뇌신경과학회 총무이사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역량을 인정받았다.

윤영욱 학장은 “새롭게 도약할 중차대한 시기에 의과대학장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면서, “소통을 바탕으로 고대인다운 반듯한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과 연구인프라 고도화 및 인재영입, 병원캠퍼스화 추진을 통한 교육수월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윤영욱 의과대학장은 1961년생으로 1986년에 고려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 석·박사를 마쳤다. 1993년부터 2년간 텍사스 대학(University of Texas Medical Branch)에서 연수 후 1995년 조교수로 임용됐다. 이후 의과대학 연구교류부학장, 산학협력단 의무부단장, 연구교학처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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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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