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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의과대학장에 윤영욱교수 영예

고려대의료원 연구대상자보호센터장 등 연구 분야 탁월한 업무능력과 리더십 인정 받아



제31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장 겸 제7대 의학전문대학원장에 윤영욱(尹永煜) 교수가 임명됐다. 임기는 2019년 12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22일까지만 2년이다.

신임 윤영욱 학장은 다양한 보직을 두루 역임하고 활발한 대외활동 펼치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특히, 고려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연구교학처장, 고려대의료원 연구대상자보호센터장 등 연구 분야에서의 탁월한 업무능력과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뿐만 아니라 대한생리학회 총무간사, 한국뇌신경과학회 총무이사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역량을 인정받았다.

윤영욱 학장은 “새롭게 도약할 중차대한 시기에 의과대학장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면서, “소통을 바탕으로 고대인다운 반듯한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과 연구인프라 고도화 및 인재영입, 병원캠퍼스화 추진을 통한 교육수월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윤영욱 의과대학장은 1961년생으로 1986년에 고려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 석·박사를 마쳤다. 1993년부터 2년간 텍사스 대학(University of Texas Medical Branch)에서 연수 후 1995년 조교수로 임용됐다. 이후 의과대학 연구교류부학장, 산학협력단 의무부단장, 연구교학처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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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