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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지역 중증장애인을 위한 신규일자리 마련

장애인 재활 위한 카페 개소...2사옥 화경원 공간 무상대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30일 원주 본원 2동 화경원에서 지역 중증장애인이 운영하는 카페 ‘I got everything 심평원점’ 개소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사평가원장,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원주시장, 장애인부모연대 원주시지부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해 ‘I got everything 심평원점’의 번영을 기원했다.


카페 ‘I got everything’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자활 지원사업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바리스타, 파티시에 등 직업훈련을 이수한 장애인이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장애인부모연대 원주시지부와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원주 본원  2동 화경원(약 36평)을 카페 공간으로 무상 제공하고, 개소식에 맞추어 초기물품 및 기자재 등을 후원하는 등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I got everything 심평원점’에서는 장애인부모연대 원주시지부를 통해 선정된 4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베이커리, 커피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카페가 설치된 화경원은 원주 감원감영을 모티브로 한 한옥 건물로, 지역주민과 임직원의 새로운 만남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에 참석한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카페가 앞으로 번창하여 이곳에서 많은 지역 장애인분들이 자립·성장하길 기원하며, 조금 느릴 수도 있지만 넉넉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 고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상생 발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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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