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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노인일자리 창출에 앞장... 편의점 2호점 개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월 10일(금) HIRA2동 1층에 강원도청-원주시청-원주시니어클럽과 공동으로「원주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편의점 2호점」을 개점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편의점 2호점’은 노인일자리 특화 사업으로 원주시 4개 기관이 힘을 합쳤다.심사평가원은 장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강원도청과 원주시청은 예산 2,670만원을 투입했다. 원주시니어클럽은 근무할 어르신을 선정하고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이날 개점식은 김선민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백혜옥 원주시니어클럽 관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편의점 2호점 개점외에도 세탁물배달서비스(25명), 편의점 1호점(22명), 중증장애인 카페(5명)를 운영하면서 원주지역 노인 및 청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세탁물 배달서비스, 중증장애인 카페, 편의점 1·2호점 운영 등을 통해 원주지역에 일자리 74명을 창출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도입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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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