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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 의원 “우한 교민 격리시설에 이동형 병원 설치해야!”

"세금으로 재난대비 이동형 병원 만들어 놓고 창고에만 쌓아 놓아선 안돼"

재난현장의 의료공급을 위해 만들어둔 ‘이동형 병원’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 격리시설에 병원을 설치해 만약의 사태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재난용으로 만들어 둔 이동형 병원을 복지부가 창고에만 쌓아두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기상황인 만큼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이동형 병원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CT실, 제염실 등이 모듈형태로 되어있다. 외과수술, 중환자 관리가 가능한 50병상 규모이며, 긴급하게 확장할 경우 최대 100병상까지 구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동형 병원을 제작하기 위해 지난 2016년 50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매년 한두 번의 설치훈련과 유지보수를 위해 7~8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아직까지 실제현장에서 활용된 적은 없다.


최도자 의원은 격리된 교민 중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이 확인된다면 지역사회가 느낄 공포감과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이라 지적하였다. 이상 반응이 발생하는 모든 교민을 주변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경우에도 불필요한 오해와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우한에서 온 교민들 격리시설에 이동형 병원을 설치한다면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고, 환자의 이동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전파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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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