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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잠정 기준 (Interim Guide)

1. 생물안전 일반 기준
 - 검체 등 감염성물질 취급 시 호흡보호구(N95, KF94 또는 동급 이상의 호흡보호구(PAPR 등)), 일회용 가운(전신보호복),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 반드시 착용
  * 필요시 눈 보호구(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 사용 
 -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생물안전작업대(BSC, ClassⅡ이상) 내에서 수행
 - 원심분리를 위해 bucket 및 rotor에 원심관을 넣거나 빼내는 작업 시에는 물리적 밀폐장비인 safety bucket 및 sealed rotor 등 사용
 - 검체 취급 후 오염된 실험대 및 작업대는 적절한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
 -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처리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2. 작업별 생물안전 세부 기준 

 ○ 감염성물질을 취급하는 아래의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수준의 실험실 내 ClassⅡBSC 내에서 수행
  - 검체의 1차 용기 포장(용기 내 주입, 밀봉, 소독) 및 개봉
  - 불활화되지 않은 검체를 희석 및 분주하는 작업
  - 검체 불활화(핵산 추출용 용해액 또는 불활화제 첨가) 작업
   * 불활화된 검체는 생물안전작업대 외부에서 취급 가능
  - 바이러스(in vivo 또는 in vitro) 증식을 수반하지 않는 진단·검사 시험 
  - 감염가능성이 있는 검체로부터 핵산 추출 
  - 현미경 분석을 위한 화화물질 또는 열 고정 작업 및 준비
  - 원심분리를 위해 bucket 및 rotor에 원심관을 넣거나 빼내는 작업
   * 원심분리기 사용 시 물리적 밀폐장비인 safety bucket 및 sealed rotor 등 사용 
  - 불활화되지 않았거나 고정되지 않은 사람의 조직 검체 취급
   * 바이러스 농도가 높으므로 BL3 수준의 개인보호구 착용
  - 진료 목적 검사, 혈액학적 검사 등의 임상검사 시험

○ 불활화된 검체를 취급하는 아래의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수준의 실험실에서 수행
  - 불활화된 검체를 이용한 분자생물학적, 혈청학적 시험, 생화학적 분석, 항원 검출 시험 
  - 화학물질 또는 열 고정된 검체의 전자현미경 분석
  - 추가 실험이 필요한 이송용 검체의 포장(1차 포장 및 1차 포장용기 소독 완료된 검체 대상)

○ 바이러스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아래의 실험은 
   생물안전 3등급(Biosafety Level 3, BL3) 실험실에서 수행 
  - 바이러스 배양, 분리, 역가 측정, 단백질 정제, 동결건조 작업, 재조합실험 등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
  - 살아있는 바이러스 또는 감염된 세포(또는 세포 추출물)의 불활화 작업
   * 생화화적 분석, 혈청학적 시험, 면역학적 시험 등을 위해 배양된 바이러스의 불활화 작업 
  - 전신보호복, 일회용 장갑, 호흡보호구(N95, KF94 마스크 및 PAPR 등), 눈 보호구(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 반드시 착용

 ○ 실험대 및 장비의 소독 작업
  - 70% ethanol, 2% glutaraldehyde, 1% sodium hypochlorite(염소농도 0.05%, 500ppm), 일반적인 바이러스 살균제 등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
   * 환경부에서 허가된 방역용 살균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조사에서 제시한 소독제의 희석 배율, 접촉 시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의 권장 사항을 따름  
  - 감염성물질을 취급한 모든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처리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처리

3. 검체 포장 및 수송

 ○ 검체 포장 방법
  - 환자 및 의심환자 검체는 카테고리 B 감염성물질 포장기준(UN 포장기준 P650)에 따라 3중 안전포장
  - 환자로부터 채취된 검체가 포함된 1차 용기를 소독처리(70% ethanol 등)한 후 라벨 작성
   * 병원명, 검체 종류, 채취일, 환자명, 성별, 나이 등의 정보 표기 
  - 소독 처리된 1차 용기를 흡수제(종이타올 등)로 감싼 후 2차 용기에 넣음 
  - 2차 용기의 뚜껑을 단단히 잠금 후 3차 용기에 넣음
  - 검체 의뢰서를 3차 용기 뚜껑 사이에 넣은 후 포장
  - 3차 수송용기 겉면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를 반드시 표기 및 UN3373 표식

 ○ 검체 수송 시 유의사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검체 수송 담당자 지정
   * 수송담당자는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비상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인수인계절차를 수행
  - 감염성물질 안전수송지침(2019, 질병관리본부) 준수

4. 기타 사항
 ○ 환자로부터의 검체 채취 방법, 검체 운송 중 보관 조건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인을 위한 검체 채취 안내서’를 따름

5. 관련 문의
 ○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043-719-8041, 8044, 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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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