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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AI 기업 오드컨셉, SEACRUX 합병 통해 APAC 시장 정조준

AI 패션 스타일링 서비스 기업 오드컨셉(대표 김정태)이 타겟팅 광고 전문기업 인수 합병을 통해 국내를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APAC) 시장을 정조준한다.

오드컨셉은 5일 싱가포르의 스타트업 시크럭스(SEACRUX)를 인수 합병해 자사 ‘픽셀(PXL)’ 서비스의 APAC 시장 진출을 가속화 한다고 밝혔다.

SEACRUX는 응용 머신러닝(Applied Machine Learning) 기반의 컨텍스츄얼 타겟팅 광고(Contextual Targeting AD) 시스템으로 싱가포르 등 APAC 시장에서 활발히 사업을 전개 중인 스타트업이다. 컨텍스츄얼 타겟팅 광고는 소비자가 보고 있는 웹페이지의 콘텐츠 내용에 부합하는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이다.

이번 인수 합병으로 SEACRUX는 오드컨셉의 해외 사업본부로 재편성되고 오드컨셉의 PXL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해외 사업의 전진 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오드컨셉의 PXL은 패션 카테고리에서 소비자 개개인 취향을 분석해 개인 맞춤형 패션 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부분적으로 구현된 기술로 테스트 단계에 있는 동종업계의 서비스와는 달리 이미지 속성 분석(PXL.TAG), 유사 상품 추천(PXL.SEARCH), 스타일 제안(PXL.STYLE), AI 타겟팅 광고(PXL.AD)까지 패션 마케팅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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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