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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티안 오송병원, 고압산소치료기 가동

재단법인 베스티안재단(이사장 김경식) 산하 (재)베스티안 병원(병원장 문덕주)은 고압산소치료기를 도입해서 가동 중에 있다.

고압산소치료란 100% 산소를 1기압 이상의 압력으로 밀폐된 공간에 투여하며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고압산소치료는 최근에 각광받는 치료방법 중의 하나로 높은 농도의 산소를 체내 혈액 속에 스며들게 해 몸 곳곳에 산소를 투입 시키고, 일산화탄소중독, 잠수병, 화상, 당뇨병성 족부 궤양, 만성 난치성 상처 등 여러 질환의 증상을 개선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는 챔버에 들어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치료를 받게 되는데, 고농도 산소는 화상 환자에서 부종 감소 및 신생 혈관의 생성 촉진, 체내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켜 상처 치료 시간을 단축 시켜준다.

충북 오송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이자 중증화상센터를 갖춘 베스티안 병원은 고압산소치료기 2대를 도입해 화재와 산업재해로 발생한 위급한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 치료는 물론 화상환자의 피부 재생력을 촉진시켜 상처 치유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적극 활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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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