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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앵글에 담은 자연의 비경 ‘힐링’ 선물하다

‘마운틴 포토 클럽’ 사진 전시회...화순전남대병원서 4월까지 연장

  


 화순전남대학교병원(원장 신명근) 2층 로비에서 열리고 있는 ‘마운틴 포토 클럽‘(회장 강면구)의 사진전시회가 관람객들의 호응속에 연장전시되고 있다.


  이 전시회는 당초 지난 1월부터 2개월간만 열릴 예정이었으나, 높은 호응도를 감안해 내달 17일까지 전시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국내 산들의 절경을 선보이고 있는 이 사진전에는 강면구·국순천·김준석·박인호·박종순·박준형·오수웅·윤영녀·조영선·장인호·천기철·최수정·최영태 작가 등 13명의 작품 30여점이 출품돼 있다.


  ‘마운틴 포토 클럽(The Mountain Photo Club)’은 지난 2017년 결성된 사진작가들의 모임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사진예술을 대중화하고자 그동안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 등에서 전시회를 개최해왔다. 


  입원치료중인 박모(65)씨는 “안개·구름 등과 어우러진 무등산·월출산·마이산 등의 비경과 국내 곳곳의 사계절 풍경이 황홀하다. 전시공간에 종종 들러 사진을 들여다보며, 코로나19 확산소식으로 어수선하고 불안한 마음을 위로받고 있다. 힐링을 선물해준 작가들의 정성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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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