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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명지병원, 바이올리니스트 원형준씨 초청 코로나19 박멸 특별음악회

명지병원(이사장 이왕준)은 지난 27일 오전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치료받고 있는 음압격리병동을 찾아가 환자와 의료진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특별 베드사이드콘서트와 특별 로비음악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비대면 콘서트로 진행됐지만, 명지병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명지병원 직원은 물론, 국내외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라이브로 중계됐다.


특히 음압격리병동에서 진행된 베드사이드 콘서트는 문화관광체육부와 질병관리본부 트위터를 통해서도 전 세계에 소개됐다.


베드사이드콘서트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명지병원의 국가지정 음압격리병동에서 진행됐는데, 연주자와 환자들이 화상 전화와 노트북을 통해 아름다운 음악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명지병원 코로나19 특별 음악회는 음악을 통해 평화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원형준 씨가 특별히 초청돼 수준 높은 연주를 선사했다. 린덴바움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원형준 씨는 줄리어드 음악대학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했으며, 지난 10년간 남북합동음악회를 진행한 것을 비롯, 2017유엔 제네바에서 한국인 최초로 연설 및 연주를 했으며, 현재 MIT 미디어 랩과 함께 K-Symphony 융합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에 격리병동을 찾아간 바이올리니스트 원형준 씨와 피아니스트 이소영 교수(명지병원 예술치유센터장)는 일가족 3명이 모두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과 소통하며 위로했다.


원‧이 듀오가 연주하는 구노의 아베마리아와 엘가의 사랑의 인사 등 자신만을 위한 아름다운 연주를 들은 환자(23세, 여)는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격리병실에 입원해 있으며,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느낌에 심한 좌절에 빠졌었다”며 “나만을 위해 선사해주는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저에게 주는 따뜻한 위로가 전해져 다시 세상과 연결됐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 고 말했다.


지난 3월 초 문체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음악을 통한 코로나바이러스 극복' 캠페인을 시작한 바이올리니스트 원형준 씨는 “코로나19의 최전방에서 고분고투 하는 의료진들과 직원들 그리고 격리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명상과 정신적 안정을 위해 음악회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음악회를 기획한 명지병원 이소영 예술치유센터장은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 뿐만아니라 팬데믹 상황을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음악을 통한 감성적 희망 전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힘들고 답답한 격리병실 속에서 투병중인 환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치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베드사이드콘서트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날 오후 2시에는 명지병원 1층 로비 상상스테이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원형준 씨와 피아니스트 이소영 교수(명지병원 예술치유센터장) 듀오가 블로흐의 ‘기도’(Ernest Bloch: Prayer). 글룩의 ‘멜로디’(C.W Gluck, Melodie), 구노 바하의 ‘아베마리아-메디테이션’(Gounod-Bach: Ave Maria-Meditation Pour Orchestre et Choeur), 엘가의 ‘사랑의 인사’(Edward Elgar, Salut D’amour) 등을 연주한 코로나19 박멸 특별로비음악회가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한편, 명지병원은 지난 2월 의료진과 환자들을 위한 신코박멸 특별로비음악회를 3주간에 걸쳐 매일 개최한 바 있으며, 확진환자 병동을 찾아가는 베드사이드콘서트를 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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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