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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신간/ 의사들이 전하는 ‘수면장애 치료법’

서울대병원 정기영 교수, 「증례로 배우는 수면장애」 단행본 출간

  서울대병원 정기영 교수와 8명의 신경과·신경외과 의사들이 힘을 모아 「증례로 배우는 수면장애」를 출간했다.


  이 책은 수면의학 입문자를 위한 국내 최초의 증례 교과서다. 이론보다는 의료사례 위주로 내용이 구성됐다. 의사가 직접 경험한 39개의 의료사례를 바탕으로 수면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았다.


  책은 △수면생리 △수면장애 진단 방법 △수면다원검사의 판독 △불면장애 △수면관련호흡장애 △과다수면장애 △하루주기리듬수면장애 △사건수면 △하지불안증후군 등 9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전 세계적으로 성인 세 명 중 한 명은 수면 시간이 7시간 미만이다. 넷 중 한 명은 습관적인 코골이와 무호흡을 경험한다. 약 10%는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만성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만성적인 수면장애는 심혈관계질환, 대사증후군, 사망 위험과 관계가 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우울증, 자살 등 정신질환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신칸센 열차사고, 체르노빌 원전사고 등도 담당자의 수면부족으로 생긴 인재였다. 그럼에도 아직 제대로 된 수면의학 교과서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체계적인 서적이 없었다.


  정 교수(서울대병원 신경과)는 “수면의학 입문자가 임상에서 흔히 접하는 증례를 풀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기본지식을 익히고 최신지견을 접하도록 구성했다“며 “수면장애를 치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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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