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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젠, 前 메디프론디비티 대표이사 ‘김영호 박사’ 영입

치료제 연구개발 가속화 기대

㈜툴젠(대표 이병화, KONEX 199800)은 치료제 연구개발을 가속화 하기 위해 치료제 연구개발 리더로서 ‘김영호 박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툴젠은 공시를 통해 6월 26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김영호 박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추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김영호 박사는 서울대학교 동물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를 마치고, 서울대학교에서 분자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졸업 후에는 서울대학교 세포분화연구센터에서 박사후 연수를 받았고,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였다.


또한 김영호 박사는 미국 국립보건원 재직 당시 툴젠 창업자인 김진수 박사를 만난 후 유전자가위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게 되었으며 2001년 귀국 후 툴젠에 합류하여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한 바 있다.


이후 김영호 박사는 2002년 디지탈바이오텍 (現 메디프론디비티) 연구소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2012년부터 2019년 까지는 대표이사로 메디프론디비티의 연구개발 및 경영을 이끌어왔다.


김영호 박사는 메디프론디비티의 연구개발 총괄책임자로서 2005년과 2007년에는 진통제 파이프라인을 독일 그루넨탈 제약에 라이센스-아웃 하였으며, 2010년에는 다국적 제약사 로슈에 총 3,000억원 규모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RAGE 차단제 기전)를 라이센스-아웃 한 바 있다.


또한 2008년 부터 대웅제약과 공동개발한 알츠하이머성 치매치료제(응집억제제 기전)는 2011년 전임상 시험 성공, 2015년 국내 1임상 시험을 수행 하였다. 최근까지 후속 라이센스-아웃과 국내 임상개발을 위한 다수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파이프라인과 비마약성 진통제 파이프라인을 개발한 바 있다.
 
김영호 박사는 “세계적인 유전자가위 원천기술을 가진 툴젠에 18년 만에 돌아오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다”며, “대표이사로 선임 된다면 유전자가위 기술을 바탕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는 치료제 프로젝트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툴젠의 이병화 대표는 “능력 있고 경륜 많으신 훌륭한 과학자를 툴젠의 경영진으로 모실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김영호 박사의 영입을 계기로 치료제 연구개발이 가속화 되길 기대하고, 김영호 박사와 함께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발휘해 툴젠의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툴젠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특허를 바탕으로 인간 치료제 및 동/식물 개발, 육종 분야 등에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는 바이오 벤처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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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