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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엘에스, 바이오 컨버전 기술 이용.. 천연 화장품 소재 개발

국내자생 천연오일소재 유자•동백•호박씨유 활용 ••• 효능과 사용감이 우수한 소재 발굴

화장품소재 및 원료의약품 전문기업 대봉엘에스(대표 박진오)가 화장품 R&D 제1차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 내 ‘친환경 지속가능 국산 소재개발’ 사업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


클린 화장품 소재 연구 분야의 선두주자인 대봉엘에스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국내 자생 식물로부터 첨단 피부 과학 ‘바이오 컨버전(Bio Conversion)’ 기술을 이용한 천연 화장품 소재 개발에 나서게 된다.


Clean Green 화장품이란 유해 물질을 제품에 사용하지 않는 Free-form claim, COSMOS 인증, Vegan 인증, Sustainable ingredients 개발, Zero waste, Upcycling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화장품 전체를 아우르는 용어를 말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I Consume Clean Green”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봉엘에스는 Clean Green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Upcycling 분야 연구 지원을 받게 됐다. 즉 전체식물종자 유래 부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을 통해 공정 개발한 식물오일로부터 바이오 컨버전 기술을 적용, 피부 사용감이 가볍고 보습능을 가진 천연 에몰리언트(Emollient; 피부에 유분을 공급하여 수분증발 방지)의 소재개발 및 상용규모 화장품 제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학적 공정을 통해 생산하던 에몰리언트 제품을 대체할 대안으로 찾아낸 바이오 컨버전 기술은 발효 및 효소 처리와 같은 생물학 방법으로 천연물 속에 들어 있는 유효 성분을 피부 사용감에 흡수 가능한 활성 물질로 전환해주는 기술을 말한다.


대봉엘에스는 바이오 컨버전 기법을 활용하여 유자•동백•호박씨유 등 천연 식물성 오일을 기질로 한 사용감이 가벼운 식물성 화장품 소재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주름, 보습 개선 등 피부 임상을 통해 효력을 재활용, 지속 가능성, 피부 친화성, 사용감은 물론 나고야 의정서 이슈까지 모두 고려한 천연 식물성 오일을 개발할 예정이다.


대봉엘에스는 바이오 컨버전 공정 기술과 제품 특성을 보유한 천연오일 저분자 BC오일, 천연오일 에틸헥실 BC오일을 개발하고 사업 종료시기에 대량양산체계 3톤/batch 규모를 달성할 계획이다.


장쇄지방산으로 구성된 유자씨, 동백씨, 호박씨 유래 오일을 단쇄지방산으로 구성된 트리글리세라이드와 효소를 이용한 에스테르반응인 바이오 컨버전 기법을 통해 합성된 바이오 컨버전 오일은 다양한 저분자 트리글리세라이드를 함유함으로서 기존 천연오일보다 가볍고, 발림성이 우수하며, 빠른 흡수성이 장점이다.


연차별 추진 계획은 △2020년 핵심 원천기술 개발 △2021년 생산기술 및 피부 효능 평가 △2022년 대량생산 및 화장품 제품화 단계로 수립돼 있다.


한편 최근 화장품 오일 시장에서 합성•동물성•광물성 오일의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글로벌 화장품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클린 뷰티’, ‘업사이클링’, ‘친환경 책임 강조’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천연 식물성 오일에 대한 기술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었다.


대봉엘에스 관계자는 “화장품 천연오일소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무거운 사용감 때문에 사용감이 가벼운 석유화학유래 오일이 대부분 시장 점유를 해왔다”면서 “Clean Green 뷰티 패러다임과 자원전쟁이라는 생물보호협약 등 환경변화로 수요시장과 소비자는 대안을 요구해와 국내자생식물유래 바이오 컨버전 오일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신개념 천연 화장품 소재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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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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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