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해외소식

Panacea Biotec- Refana, 코로나19 백신 협력 프로젝트 발표

국제적인 개발, 제조 및 배포가 가능해질 전망

Panacea Biotec이 미국 Refana Inc.와 손을 잡고 전례 없는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수준을 높이고 있다. 양사는 아일랜드를 기반으로 하는 합작투자사를 설립하고, 공정하게 전 세계 시민에 널리 제공될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협력 관계의 목적은 불활화 전입자 바이러스 기반의 코로나19 백신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Panacea Biotec은 제품 개발과 상업 제조를 담당하고, 합작투자사는 세계 곳곳에서 임상 개발과 규제 제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Panacea와 Refana 모두 각 해당 지역에서 백신의 판매와 유통을 맡는다.

Panacea Biotec 상무이사 Dr. Rajesh Jain은 "세계적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생산력과 역량을 갖추며, cGMP를 준수하는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효과 있는 확장성 백신이 필요하다"라며 "자사는 Refana와 손을 잡고 코로나19 백신 후보를 5억 개 이상 제조하고, 그중 4천만 개를 내년 초까지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활화 전입자 바이러스 백신은 역사가 길고, 작용 기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전하고 효과적일 확률이 더 높다"라면서 "불활화 전입자 바이러스 백신의 작용 기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세히 설명됐다. 이 백신은 코로나19를 퇴치하고자 하는 전 세계의 싸움에서 선택될 잠재력이 있다. 세계가 최대한 빨리 두려움 없이 업무에 복귀하는 데 자사의 백신이 힘이 되기를 바라며, 그럴 것이라 믿는다"라고 설명했다.

Dr Phillip Schwartz는 "과학 연구원과 종사자로 구성된 자사의 국제 네트워크는 복잡하고 긴급한 국제 의료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전념한다"라며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이 전례 없는 국제적 협력 프로젝트에서 10개국 이상에서 의료 과학자와 전염병학자 수십 명이 제공한 정보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Panacea Biotec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12개월 동안 코로나19 백신 5억 개를 제조할 능력을 확보했고, 그 덕분에 이 꿈을 실용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입증된 바이러스 발병 모델을 이용하고, 여러 건의 임상 전 및 임상 단계 실험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유효성이 증명된 불활화 전입자 바이러스 백신 접근법을 위한 백신 개발과 승인 과정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Panacea Biotec의 기술, 개발 및 생산 역량에 이 접근법을 결합하게 돼 기대가 크다"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