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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40주년 대한가정의학회 온택트 춘계학술대회 성료

COVID-19 실제 치료경험과 일차의료 최신지견 공유




2020년 창립 40주년 대한가정의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온택트로
3월 현장학술대회 사전등록비는 COVID-19 성금으로 쾌척
가족주치의 제도, 주치의 중심 비대면진료, 방문케어, 일차의료 네트워크 형성 등에
학회의 목소리를 낼 것

2020년 창립 40주년을 맞는 대한가정의학회가 온택트 춘계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대한가정의학회는 COVID-19로 3월 현장학술대회를 취소하면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전등록비를 대구경북 코로나 대책위원회에 기부한 바 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연기된 춘계학술대회의 현장 개최를 준비 중이었으나, 지속되는 COVID-19발생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예방에 앞장서기 위해 현장 학술대회를 취소하고 온택트 학술대회를 준비해 왔으며, 2020년 6월 29일(월) ~ 7월 5일(일) 1주일동안 '백년 동행 가족주치의, 가정의학과 함께' 라는 주제로 대한가정의학회 온라인 CME(continuing medical education) 센터 사이트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온택트 춘계학술대회는 1000여명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가 참여하였으며, 600여명이 온라인 학점제 강의를 수강하였고, 297명이 연제발표를 진행하였다.


COVID-19 온택트 세션에서는 1) 근거중심의 COVID-19에 대한 모든 것 : 임상적 특징 & 발생현황 & 향후의 전망(치료제, 백신 등),  2) 실전중심의 COVID-19에 대한 모든 것,  : 관련공문 & 개원가의 대처법,  3) 알기쉬운 COVID-19의 최신지견 : 최신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4) 병원에서의 COVID-19의 경험,  5) 실제환자 증례로 살펴보는 치료 & 경과 & 퇴원후 조치, 생활치료센터에서의 COVID-19의 경험 : 향후 추가적인 대규모 유행시 센터의 의미 & 역할에 대한 강좌가 진행되었는데, 특히 실제로 COVID-19 치료와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이 직접 강의에 나서 생생한 경험을 전달하여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임상역량 강화 세션에서는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배변장애, 암경험자 건강관리, 수면장애, 어깨 통증, 위내시경, 양성 결절 추적관찰, 비만, 금연, 심방세동에 대한 최신지견 강좌가 진행되었다.


지도전문의 교육에서는 가정의학의 미래와 전공의수련, 전공의 특별법, 수련 교육 프로그램, 전문의 고시, 전공의 교육 학점제, 의료윤리, 전공의 논문지도, 전공의 생활지도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연제발표는 7월 2일(목) ~ 7월 3일(금)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열띤 토론으로 온택트 학술대회의 묘미를 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특히 COVID-19 이후의 지역사회 주치의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주제를 중심으로 전공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의료윤리교육, 필수평점 교육, 지도전문의 교육 등 알찬 주제를 온라인을 통해 준비하였다.


최환석 이사장은 가정의학의 미래 세션을 통해 ‘학회가 가정의학 전문의 1만명시대를 맞아 최근 COVID-19관련 대응과 같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타학회와 교류 증진을 강화하며 일차의료 관련 수가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가족주치의 제도, 주치의 중심 비대면진료, 방문케어, 일차의료 네트워크 형성 등에 학회의 목소리를 낼 것이고, 각종 술기 교육/호스피스/호스피탈리스트 역량강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였다. ‘원하는 진료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신바람나는 가정의’가 가정의학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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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