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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40주년 대한가정의학회 온택트 춘계학술대회 성료

COVID-19 실제 치료경험과 일차의료 최신지견 공유




2020년 창립 40주년 대한가정의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온택트로
3월 현장학술대회 사전등록비는 COVID-19 성금으로 쾌척
가족주치의 제도, 주치의 중심 비대면진료, 방문케어, 일차의료 네트워크 형성 등에
학회의 목소리를 낼 것

2020년 창립 40주년을 맞는 대한가정의학회가 온택트 춘계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대한가정의학회는 COVID-19로 3월 현장학술대회를 취소하면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전등록비를 대구경북 코로나 대책위원회에 기부한 바 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연기된 춘계학술대회의 현장 개최를 준비 중이었으나, 지속되는 COVID-19발생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예방에 앞장서기 위해 현장 학술대회를 취소하고 온택트 학술대회를 준비해 왔으며, 2020년 6월 29일(월) ~ 7월 5일(일) 1주일동안 '백년 동행 가족주치의, 가정의학과 함께' 라는 주제로 대한가정의학회 온라인 CME(continuing medical education) 센터 사이트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온택트 춘계학술대회는 1000여명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가 참여하였으며, 600여명이 온라인 학점제 강의를 수강하였고, 297명이 연제발표를 진행하였다.


COVID-19 온택트 세션에서는 1) 근거중심의 COVID-19에 대한 모든 것 : 임상적 특징 & 발생현황 & 향후의 전망(치료제, 백신 등),  2) 실전중심의 COVID-19에 대한 모든 것,  : 관련공문 & 개원가의 대처법,  3) 알기쉬운 COVID-19의 최신지견 : 최신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4) 병원에서의 COVID-19의 경험,  5) 실제환자 증례로 살펴보는 치료 & 경과 & 퇴원후 조치, 생활치료센터에서의 COVID-19의 경험 : 향후 추가적인 대규모 유행시 센터의 의미 & 역할에 대한 강좌가 진행되었는데, 특히 실제로 COVID-19 치료와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이 직접 강의에 나서 생생한 경험을 전달하여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임상역량 강화 세션에서는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배변장애, 암경험자 건강관리, 수면장애, 어깨 통증, 위내시경, 양성 결절 추적관찰, 비만, 금연, 심방세동에 대한 최신지견 강좌가 진행되었다.


지도전문의 교육에서는 가정의학의 미래와 전공의수련, 전공의 특별법, 수련 교육 프로그램, 전문의 고시, 전공의 교육 학점제, 의료윤리, 전공의 논문지도, 전공의 생활지도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연제발표는 7월 2일(목) ~ 7월 3일(금)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열띤 토론으로 온택트 학술대회의 묘미를 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특히 COVID-19 이후의 지역사회 주치의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주제를 중심으로 전공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의료윤리교육, 필수평점 교육, 지도전문의 교육 등 알찬 주제를 온라인을 통해 준비하였다.


최환석 이사장은 가정의학의 미래 세션을 통해 ‘학회가 가정의학 전문의 1만명시대를 맞아 최근 COVID-19관련 대응과 같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타학회와 교류 증진을 강화하며 일차의료 관련 수가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가족주치의 제도, 주치의 중심 비대면진료, 방문케어, 일차의료 네트워크 형성 등에 학회의 목소리를 낼 것이고, 각종 술기 교육/호스피스/호스피탈리스트 역량강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였다. ‘원하는 진료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신바람나는 가정의’가 가정의학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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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