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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봉민의원,"암환자 이중고로 사각지대 방치"

문케어 시행 이후, 항암제 급여확대 급감하고 코로나 여파로 신규암환자 확진도 뚝
심평원 중증질환심의위, 급여확대 95%(16년)→47%(19~20년)
매년 증가하던 암환자 신규등록 전년 동기(3~5월) 16.8% 감소

문케어가 시행된 이후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급감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신규암환자 등록자 수가 감소하는 등 암환자들이 진단과 치료에서 이중고를 겪는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 부산 수영구)이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심평원 중증질환심의위, 급여확대 95%(16년)→47%(19~20년)

심평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신규의약품의 등재율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급여확대 의약품의 경우 등재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질환심의위원회는 항암제와 같이 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 암질환심의위원회로 통용된다.


2016년도에 급여확대를 신청한 의약품 20건 중 19건이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나, 2017년도 33건 중 25건(76%), 2018년도 47건 중 18건(38%), 2019년도 45건 중 21건(47%), 2020년 8월 기준 27건 중 13건(48%)으로 집계됐다. 특히 문케어가 본격 시행한 2018년도 이후 통과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 정부가 보편적 의료혜택 확대에 치중하면서 중증환자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최근 5년간 중증질환위원회 검토 의약품, 실제 등재 비율>

신규등재 의약품1)

2016

2017

2018

2019

2020.8월 기준

논의 약품 수

14

34

20

12

10

등재 약품 수3)

9

32

14

12

52)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9
주 1)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년도 기준, 약품목수 기준
   2) 2020년 5건 중 2건은 신규등재 후속절차 진행 중임
   3) 당해 연도 등재 수로 표시


급여확대 의약품1)

2016

2017

2018

2019

2020.8월 기준

논의 약품 수

(중복포함)

20

33

47

45

27

등재 약품 수3)

19

25

18

212)

132)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9
주 1)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년도 기준, 약품 적응증 기준
   2) 2019년 21건 중 3건, 2020년 13건 중 11건은 급여확대 후속절차 진행 중임
   3) 당해 연도 등재 수로 표시


이와 함께 중증질환심의위원회에서 3회 이상 논의된 의약품은 총 6건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 4건은 아직도 급여되지 못한 상황이다. 3회 이상 논의됐다는 것은 등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급여가 계속 지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3회 이상 중증질환심의원회에서 논의된 의약품 수>

기간 : 2016~2020

갯수

3회 이상 논의된 의약품

6

해당 의약품 현재 급여 유무

- 2건 급여확대

- 2건 급여확대 후속절차 진행 중

- 2건 검토 중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9


매년 증가하던 암환자 신규등록 전년 동기(3~5월) 16.8% 감소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일반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전봉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유행하던 올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암환자 산정특례 신규 등록 환자 수가 60,274명으로 지난해 동기(72,473명) 대비 16.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 같은 기간(3월~5월) 동안 산정특례 신규등록 암환자 수가 ▴2017년 59,296명, ▴2018년 70,107명, ▴2019년 72,473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던 것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암 발생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의료접근성 저하로 인해 진단을 받지 못한 잠재적 암환자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7~2020년(3~5월) 암환자 산정특례 신규 등록환자 수>

                                                                      (단위: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3

21,060

23,482

22,408

20,473

4

18,943

23,528

25,405

19,577

5

19,293

23,097

24,660

20,224

소계

59,296

70,107

(18.2%)

72,473

(3.4%)

60,274

(-16.8%)

※ 자료 : 보건복지부, 2020. 9


생존율과 직결되는 암 조기발견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제때 진단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만큼, 감염병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암 진단율 제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전봉민 의원은 “문케어 시행 이후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실적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오히려 급여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암환자들의 조기진단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암환자들은 진단과 치료 모두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 암환자들이 건강보험의 안전망 속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의 우선순위 재설정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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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