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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엔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

코로나 시대 사회 곳곳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에 힘쓰는 중 서울 강남의 한 빌딩이 대형 마스크를 써서 화제다. 이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365mc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서울 365mc 강남본점 외벽에 설치되어 있다.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문장과 함께 천으로 제작된 마스크 모양의 디스플레이는 가로수길로 대표되는 신사역의 새로운 명물이 되고 있다.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부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2.4배에서 3.9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며 철저한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고 있다. 또 정부는 다음달 13일부터 감염위험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관리자를 비롯한 이용자에게도 최대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 예방법을 시행할 방침이다.

 

365mc 강남본점 손보드리 대표원장은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위기를 철저한 방역 활동으로 신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의료기관의 의무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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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