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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원피부과의원, 적십자 ‘씀씀이가 바른병원’ 캠페인 참여



피부 맞춤 치료 전문병원 리원피부과의원(원장 문정윤)이 ‘씀씀이가 바른병원’ 캠페인에 참여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의료기관의 사회 환원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 증진 활동에 앞장선다.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는 리원피부과의원을 ‘씀씀이가 바른병원’으로 인증하고 바른병원 명패를 전달했다.


문정윤 리원피부과의원 원장은 “나눔에는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단순히 아픈 곳만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을 치유하는 ‘의학’과 일맥상통합니다.”라며, “나눔을 통해서 더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후원을 결정하였습니다.”라고 바른병원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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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