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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공신장실 4곳중 1곳, 투석전문의가 없어

대한신장학회, 투석전문의제도와 인공신장실 인증평가등 전문성강화제시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공신장실에 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은 평균 75%로 인공신장실 4곳중 1곳은 투석전문의가 없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병원과 요양병원의 투석전문의료진비율은 각각 52.3%와 39.7%로 평균치보다 현저히 낮다 .결국 전문성이 결여된 진료에 대한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최근 코로나등 집단 감염이 인공신장실에 발생함에 따라 인공신장실 의사에 대한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미 외국에서는 자격 요건을 갖춘 신장전문의만이 인공신장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내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로서 12개월 이상 인공신장실에서의 임상경험이 있어야 하며, 독일과 홍콩에서는 신장전문의만 투석 처방 또는 인공신장실 운영이 가능하고, 싱가폴에서는 의협에 등록된 신장전문의로서 1년 이상의 투석실 진료 경험이 있어야 한다.


대만과 일본에서는 투석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투석학회에서 주관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투석전문의와 인공신장실관리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한 이유는 투석에 대한 이해와 합병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신장실에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다. 이에 대한신장학회에서는 투석전문의 제도와 인공신장실 인증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투석전문의는 신장학 분야에서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고 투석 환자에 대한 임상경험을 쌓은 의사에게 부여하며 일정 교육을 수료해야 갱신이 가능하다.


또한 학회에서는 인공신장실 인증평가를 통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투석전문의 유무와 진료내역까지 확인함으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인 투석치료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학회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2020년 9월) 1,311명의 투석전문의가 혈액투석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267개의 기관이 인증평가를 통과하였다. 


대한신장학회 이사장 양철우 교수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는 “우리나라가 선진 의료를 표방하지만 아직도 기본적인 진료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특히 투석치료와 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진료에 대하여 자격기준을 명확이 해야 안전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학회 투석이사 이영기 교수(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는 “학회에서 시행하는 투석전문의제도와 인공신장실 인증사업을 통하여 인공신장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투석치료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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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