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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재처리 종사자 교육, 코로나19로 영향..."지난해 20번 올해는 온라인 대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산하 소독위원회 워크숍서 우려의 목소리 나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산하 내시경소독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학회사무실 대회의실에서 소화기내시경 세척 및 소독에 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당면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조주영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차의과학대), 조수정 소독이사(서울의대) 및 소독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국립암센터 암예방검진부 부장인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학과 전재관 교수, 총무이사인 경희대학교 장재영 교수, 내시경질관리이사로 활동중인 순천향대학교 이태희 교수 등이 참여했다.


1부에서는 최근 개정된 “소화기 내시경과 부속기구의 재처리에 대한 다학제-다학회 지침”을 비롯하여 고수준 소독제의 선택 및 사용법, 십이지장경의 소독과 관련된 당면과제 및 지침 등을 연제로 발표하였고 2부에서는 국가암검진 질향상을 위한 내시경 소독 교육의 방향 및 소화기 내시경 검사 및 시술의 질관리를 위한 전국 내시경실의 현황, 관리지침의 개선 방향, 고수준 소독제 등을 연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실제 소독위원회에서는 작년부터 1년간 준비하여 기존의 소독 지침을 10개 관련 학회와 논의와 합의를 거쳐 개정하였고 그 결과 올해 새롭게 개정된 소독지침을 발표하였다.


기존에 발표된 소독지침이 주로 세척과 소독의 행위에 대한 지침이었던 반면, 새롭게 개정된 지침에서는 소독과정 뿐만 아니라 병원 내 감염 관리와 내시경 매개 감염병의 관리의 이론과 실무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지침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구조가 복잡하여 세척 소독에 어려움이 따르는 십이지장경의 세척 소독 방법의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 및 국내의 실태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전재관 교수는 국가 암검진 질향상을 위해서 “작년까지 연 20회가량 이루어졌던 내시경 재처리 종사자를 위한 내시경 소독 교육이 올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전면 취소되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과 우려”를 표했으며 “소독교육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해 줄 것과 소독교육의 효과 및 소독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에 힘써 줄 것”을 위원회에 부탁하였다.

 

이어서 이태희 내시경질관리이사는 국가암검진 질관리사업과 우수내시경실 인증제와 관련하여 평가지침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였으며 “내시경 질관리 항목 중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소독위원회의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주영 이사장은 “코로나19 감염확산 상황에서 대한소회기내시경학회 소독위원회에서 ‘COVID-19 관련 내시경 검사실 대처 방법’을 빠르게 발표하여 일선 현장에서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치하하였고 “앞으로도 활발한 연구와 토의를 통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대처할 것”을 당부하였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소독위원회는 지속적인 연구, 토의 및 유관기관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내시경 소독의 질향상 및 감염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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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