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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고도화된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구축

의료기관의 자료제출은 쉽고, 빠르고, 안전한 HIRA e-Form 시스템으로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편의성과 진료비 심사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년 5월부터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쉽고, 안전하게 제출하는 시스템이다. 의료기관에서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의 형태에 따라 ‘HIRA e-Form시스템’과 ‘HIRA e-Image시스템’ 2가지로 선택 가능하다.


특히, ‘HIRA e-Form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시스템(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할 수 있어 기존의 종이, CD 형태로 우편 제출 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정형화된 정보를 전송하므로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에서 ‘HIRA e-Form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자료는 업무 간 연계가 가능하므로 동일 자료를 중복제출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HIRA e-Form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심사평가원의 업무는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등이 있다.


이번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진료의뢰 시 HIRA e-Form시스템의 표준서식을 활용하는 경우 수가(의뢰료)가 차등 적용된다.
   

다만,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이용에 따른 진료의뢰료의 경우, e-Form Agent 개발기간을 고려하여 5개월(’20.11.1.~’21.3.31.)의 유예기간 중에는 PDF파일 등으로 환자의 진료정보를 스캔·첨부하여도 진료의뢰료 Ⅱ, Ⅲ 수가를 추가 산정 가능하다.


그 밖에 의료기관은 HIRA e-Form시스템을 통해 e-Form Agent IT 개발가이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환자에 대한 한방추나 실시내역(횟수)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심사기준 조회 등 진료비 청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심사평가원 최동진 심사정보표준화부장은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업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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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