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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병원,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선정

햇빛병원( 한현신)이 최근 보건복지부 의료법 인증기준을 모두 통과하며 믿고 신뢰할만한 인증의료기관임을 입증 받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제 58조 3의 1항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준 및 의료기관 운영실태 등을 엄격하게 고려, 308개 항목의 인증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해당 병원을 ‘환자 안전’과 지속적 질 향상’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인증해주고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의 의료문화에서 소비자(환자 및 보호자) 중심의 의료문화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제도적 장치로써 그 어느 때보다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중요하다는 의미임을 시사한다. 더욱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환자안정 기준을 포함한 국제 수준((ISQua)의 인증기준을 마련, 추적조사 및 조사인력의 전문성, 객관성을 강화하는 등 공신력이 높은 의료기관 인증제도이다.

햇빛병원은 환자의 권리와 완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 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 만족도 등 다양한 인증기준과 여러 세부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 환자들이 믿고 신뢔할 수 있는 의료기관임을 입증 받았다.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햇빛병원은 365일 분만실을 운영하고 분만 시에 1인 가족분만실을 무료로 제공한다. 시스템적으로 수술실, 신생아실의 양압시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철저한 방역과 감염 관리 하에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며, 모유수유, 태교, 캥거루케어 등 산모를 위한 크고 작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산모의 몸과 마음 모두가 건강한 출산과 육아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한현신 원장은 “이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 받은 건, 그간 우리가 해왔던 노력과 수고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인정 받은 기분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산모와 태아다. 진정으로 건강한 출산과 육아가 무엇인지 노력과 시도를 게을리 하지 않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햇빛병원은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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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