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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병원,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선정

햇빛병원( 한현신)이 최근 보건복지부 의료법 인증기준을 모두 통과하며 믿고 신뢰할만한 인증의료기관임을 입증 받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제 58조 3의 1항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준 및 의료기관 운영실태 등을 엄격하게 고려, 308개 항목의 인증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해당 병원을 ‘환자 안전’과 지속적 질 향상’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인증해주고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의 의료문화에서 소비자(환자 및 보호자) 중심의 의료문화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제도적 장치로써 그 어느 때보다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중요하다는 의미임을 시사한다. 더욱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환자안정 기준을 포함한 국제 수준((ISQua)의 인증기준을 마련, 추적조사 및 조사인력의 전문성, 객관성을 강화하는 등 공신력이 높은 의료기관 인증제도이다.

햇빛병원은 환자의 권리와 완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 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 만족도 등 다양한 인증기준과 여러 세부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 환자들이 믿고 신뢔할 수 있는 의료기관임을 입증 받았다.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햇빛병원은 365일 분만실을 운영하고 분만 시에 1인 가족분만실을 무료로 제공한다. 시스템적으로 수술실, 신생아실의 양압시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철저한 방역과 감염 관리 하에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며, 모유수유, 태교, 캥거루케어 등 산모를 위한 크고 작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산모의 몸과 마음 모두가 건강한 출산과 육아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한현신 원장은 “이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 받은 건, 그간 우리가 해왔던 노력과 수고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인정 받은 기분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산모와 태아다. 진정으로 건강한 출산과 육아가 무엇인지 노력과 시도를 게을리 하지 않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햇빛병원은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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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