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9.3℃
  • 맑음강릉 12.8℃
  • 흐림서울 9.7℃
  • 흐림대전 9.5℃
  • 흐림대구 13.7℃
  • 맑음울산 14.1℃
  • 흐림광주 9.9℃
  • 맑음부산 14.6℃
  • 흐림고창 9.9℃
  • 흐림제주 12.4℃
  • 구름많음강화 8.6℃
  • 흐림보은 9.3℃
  • 흐림금산 9.7℃
  • 흐림강진군 10.6℃
  • 구름많음경주시 13.6℃
  • 맑음거제 13.2℃
기상청 제공

65세 이상 투석환자, 급증... 30년간 26배 증가

대한신장학회, 6억 연구비 들여 노인 콩팥병 환자를 위한 진료지침 개발하고 ‘노인신장학연구회’ 도 발촉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2045년에는 세계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추세는 신장학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대한신장학회 (이사장 양철우) 말기신부전 등록사업 보고에 의하면 1990년에는 65세 이상 투석환자의 빈도가 2.1%에 불과하였으나 30년이 지난 2020년에는 54.6%로 26배 증가하였다.

이에따라 학회에서는 “노인신장학연구회”를 발촉하고 연구비 6억을  투입  “노인 콩팥병 환자를 위한 진료지침개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진료지침개발을 주관하는 홍유아 교수 (대전성모병원 신장내과)는 노인 신장병 환자에 대한 포괄 평가와 통합적 진료제공을 위한 연구를 시행하여 (그림 )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진료지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 신장병 환자의 포괄 평가로써 신기능 감소, 사망과 관련된 위험 예측과 투석과 이식을 결정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델 (공유의사결정)을 개발할 계획이며, 통합적 진료제공은 노인 신장병 환자에 대한 돌봄 치료 및 완화의료 제공 등을 골자로 한 모델을 개발한다. 특히, 초고령 환자의 연명의료로서의 투석치료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노인신장학연구회 (회장 신성준, 동국의대 신장내과)는 2019년도에 대한신장학회 산하 연구회로 발촉되었으며 학술.연구 활동 외에도 노인신장학과 관련된 교육을 기획하고 있다. 특히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한 교육자료 및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노인 신장병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