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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 국회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신현영 의원 공동 주최,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가정의학회 공동 주관, 대한의사협회 및 보건복지부 후원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본 사업으로의 확대를 위해 의료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의 방향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과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는 “입원환자진료의 뉴노멀 -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 국회 토론회가 오는 11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가정의학회가 공동 주관을 맡았으며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국회토론회는 2016년 9월 시작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저변 확대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김영삼 교수(연세의대 내과학교실)가 맡았으며, 1부 주제발표에는 ▲장성인 교수(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 확대를 위한 제언’, ▲남은영 간호사(삼성서울병원)가 ‘간호에서 바라본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효과’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2부 지정토론에는 ▲이중규 과장(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윤석준 교수(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정윤빈 교수(세브란스병원 입원전담전문의), ▲오선영 정책국장(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동찬 기자(SBS 의학전문기자) 등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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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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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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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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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