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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임바이오-인바이오젠, 코로나19 예방 스프레이 제품 개발 나서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사노피, 노바백스, 발네바, 얀센 등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앞다퉈 개발 중이다. 그러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와 함께 감염력이 6배나 되는 ‘변종 코로나’에 대한 대비 부족이 최근 또다른 이슈다. 

하임바이오가 코스피 상장사 인바이오젠(구 비티원,101140)와 함께 코에 직접 분사할 수 있는 코로나19 예방 스프레이 제품 제작에 착수했다.

인(燐)중합체(Inorganic Polyphosphate)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돌연변이까지 치료할 수 있는 물질과 예방제 개발에 성공한 하임바이오 (HaimBio, 대표 김홍렬)가 코스피 상장사 인바이오젠의 자금지원을 받아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와 예방제 공동개발에 본격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하임바이오는 최근 코스피 상장사 인바이오젠(101140)으로 부터 50억원 투자 유치에 성공하여 자금확보에 성공한 바 있다.

현재까지 RNA virus인 에이즈(AIDS) 바이러스도 백신이 없다. 초기엔 해외에서 개발 중인 에이즈 신약을 팬더믹 초반에 치료제로 사용하려고도 했다. 인(燐)중합체(Inorganic Polyphosphate)발견도 처음에 독일 연구팀이 1996년 스탠포드 의대에서 발표했던 인중합체에 대한 에이즈 연구 결과를 베이스로 김홍렬 대표가 아이디어를 내어 연세대 의대 정재호 교수, 이탈리아 마시모 졸로 박사팀과 협업하여 연구개발해 낸 결과다.

하임바이오 김홍렬 대표는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와 예방이 가능한 인(燐)중합체 물질개발에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코에 직접 분사할 수 있는 코로나19 예방 스프레이 제품 제작에 착수한다. 인중합체는 음식물이나 의약품 첨가제로 국 FDA(식품의약국) 공인을 받아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이라고 밝혔다.

인(燐)중합체(Inorganic Polyphosphate)는 바이러스 복제의 95%를 억제하고, 특히 특정 농도와 특정 사슬길이의 인중합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복제 기능을 완전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캐임브리지 대학에서도 하임바이오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의 협업 연구로 지난 5월부터 신약개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연구가 진행, 결과가 거의 도출된 상태다. 

하임바이오는 인바이오젠의 자금지원으로 변종 코로나19까지 잡을 수 있는 예방제와 치료제를 모두 개발할 계획이다. 하임바이오는 covid19의 예방적 차원의 물질인 인중합체는 치료제 역할까지 가능함을 밝혔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예방제 물질은 크게 인(燐)중합체(Inorganic Polyphosphate)와 PMCA (plasma membrane calcium ATPase) Inhibitor 두가지다. 이에 대한 특허는 현재 하임바이오 김홍렬 대표가 국내2개 국외 2개 4개씩 8개의 개인특허(연세대 정재호 교수, 이탈리아 마시모 졸로 박사 공동) 보유하고 있다.

하임바이오는 인중합체(폴리인산염, Polyphosphates)을 이용한 코로나19 치료제와 예방제 특허를 자금력이 풍부한 인바이오젠에 기술이전 하여 개발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김대표는 ”PMCA-inhibitor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신 소재(small molecule)다. 마무리 연구 후 인중합체(폴리인산염, Polyphosphates)와 함께 글로벌기업과 예방제와 치료제 연구와 제품개발을 신속히 진행시킬 계획이다. 특히 예방제는 국제적 펜더믹 상황 아래서 식품첨가제인 polyP가 빠르게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대표는 “PolyP가 covid19에 숙주 내에서 복제능을 억제하는 작용점은 covid 19 가 급속도로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있는 부위와는 다른 부위라서 돌연변이가 생겨도 치료제나 예방제의 효능은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감염 후 여러 면역 작용에 의한 사이토카인(cytokine) 스톰도 완화시키는 작용도 포함되어 다른 치료제와는 차별화된 우수성을 지녔다”라고 전했다. 

PMCA-inhibitor(억제제) 경우 Covid19 바이러스가 숙주에서 만든 다수의 단백질 들은 그들의 복제능을 완성키 위해서 여러 스탭 중에 우선 세포의 소포체 특히 조면소포체(rough endoplasmie reticulum)에 붙어 소포체를 자극한다. 이러한 경우 소포체는 내부의 칼슘 농도가 이러한 자극에 의해 밸런스를 비정상으로 만들어 막 단백질인 PMCA를 작동시켜 세포 밖으로 칼슘을 많이 내보내 균형을 잃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PMCA의 작용을 저해하는 물질을 이용하여 균형을 유지시킨 결과 covid 19은 그 복제능이 현저하게 저해 되여 전파 능력의 감소로 바이러스의 감염 능력을 거의 95%까지 떨어뜨리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는 독립적으로 영국 캐임브리지 대학의 밀러 연구소와 연세대 의대와하임바이오가 협업을 바탕으로 polyP의 작용 기전을 세계 최고의 신약개발 예측 프로그램 AI로 지난 반년간 실험결과 polyP 항바이러스 활성(anti-viral activity)이 여러 각도에서 최근 증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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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