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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바이오, 코로나 경구제 임상위탁계약 체결

'3차 대유행'에 임상2상 '즉시 돌입' 준비 앞당겨

현대바이오사이언스는 대주주인 씨앤팜과 공동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구치료제 'CP-COV03'의 신속한 임상2상 진입을 위해 임상수탁기관(CRO)인 '디티앤씨알오'와 임상대행계약을 14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현대바이오는 현재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수가 1천명을 넘나들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한 점을 감안해 내년 1월 초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서 CP-COV03의 효력실험이 끝나는대로 최대한 신속히 임상2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임상2상 준비체제를 갖추기 위해 이번 계약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맺었다고 밝혔다.
 
이른바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연일 급증하자 정부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약물의 효력실험이나 임상절차 등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바이오와 씨앤팜은 이번 계약에 따라 디티앤씨알오와 공조체제를 구축, CP-COV03의 임상2상에 즉시 돌입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또한 임상2상 결과가 나오는대로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씨앤팜은 니클로사마이드 기반 경구제인 CP-COV03가 약물동태시험에서 'IC100'(1회 투여시 바이러스의 활성을 100% 억제하는 항바이러스 유효 혈중농도)을 12시간이나 유지한 결과가 나옴에 따라 코로나19 치료기간에 하루 2회 복용시 24시간 IC100의 농도를 지속함으로써 바이러스 사멸까지 끌어낼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약이라는 자신감을 토대로 CP-COV03의 임상2상 즉시 돌입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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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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