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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45개소로 늘어...이대목동병원 등 4곳 신규지정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수가 종별가산율(30%)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4기(’21~’23) 상급종합병원으로 3기 보다 4군데 늘어난  45개 기관을 지정(기간 : 2021.1.1.~2023.12.31.)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11개 진료권역별로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한다. 

이번 4기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강화된 중증환자 진료비율을 적용하였으며, 전공의 교육수련환경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아울러 의료서비스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중환자실 및 환자경험 평가 항목을 추가하였다.

-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 현황( 밑줄  신규 지정 의료기관)


 
이번 4기는 2019년도 건강보험 진료실적을 토대로 11개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 소요병상수를 산출(서울권 13,350개 등, 총 46,414개)한 후, 신청 병원 중 고득점 순서로 소요병상수에 맞게 배정한 결과, 총 45개소를 지정하게 되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건강보험 수가 종별가산율(30%)을 적용받으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향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함께 감염병 대응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5기 지정기준을 더욱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에 많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자숙 자원평가실장은 “2021.1.1.부터는 제5기 평가를 위한 기간이 시작되며, 중증질환 진료 강화 및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 ➊경증외래환자 회송실적 ➋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 ➌중환자실 병상 확보율 ➍음압격리병실 확보율 등 4개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할 예정이니, 의료기관들은 선제적으로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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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