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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45개소로 늘어...이대목동병원 등 4곳 신규지정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수가 종별가산율(30%)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4기(’21~’23) 상급종합병원으로 3기 보다 4군데 늘어난  45개 기관을 지정(기간 : 2021.1.1.~2023.12.31.)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11개 진료권역별로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한다. 

이번 4기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강화된 중증환자 진료비율을 적용하였으며, 전공의 교육수련환경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아울러 의료서비스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중환자실 및 환자경험 평가 항목을 추가하였다.

-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 현황( 밑줄  신규 지정 의료기관)


 
이번 4기는 2019년도 건강보험 진료실적을 토대로 11개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 소요병상수를 산출(서울권 13,350개 등, 총 46,414개)한 후, 신청 병원 중 고득점 순서로 소요병상수에 맞게 배정한 결과, 총 45개소를 지정하게 되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건강보험 수가 종별가산율(30%)을 적용받으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향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함께 감염병 대응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5기 지정기준을 더욱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에 많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자숙 자원평가실장은 “2021.1.1.부터는 제5기 평가를 위한 기간이 시작되며, 중증질환 진료 강화 및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 ➊경증외래환자 회송실적 ➋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 ➌중환자실 병상 확보율 ➍음압격리병실 확보율 등 4개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할 예정이니, 의료기관들은 선제적으로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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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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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