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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필리핀 해외의료봉사단 약 2천명 진료

대한민국 인술 필리핀에서 꽃 피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9월15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 앙헬레스시 클라크공군기지 인근 아이따족과 현지 주민 및 한인을 대상으로 해외의료봉사(단장 박상근·인제대 백중앙의료원장)를 진행했다. 의료봉사단은 15일부터 18일까지 약 2천명의 현지 주민들을 진료했다.

이번 해외의료봉사는 대한병원협회와 준회원사협의회(회장 신병순), 필리핀 공군사령부(사령관 반야앱) 및 현지 한인병원과 공동으로 준비되었으며 이를 위해 병원협회는 의사, 약사, 간호사, 행정지원 등 총 32명의 의료팀을 구성하여 파견했다.

17일 의료봉사단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김윤수 회장은 “해외의료봉사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이번 필리핀 의료봉사활동에 만족감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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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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