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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동,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물질’ 특허 출원

감염 예방에 효과적인 천연물 유래 물질...100배 농도에서도 인체 안전성 확보

코스피 상장기업 국동(대표 변상기, 오창규) 바이오사업본부는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인 물질을 발굴해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출원번호 : 10-2021-0001665)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동은 앞서 지난해 하반기 바이오 벤처기업인 휴맵, 쎌트로이와 함께 바이오 신약 공동연구와 임상개발을 위한 3사간 협약을 맺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T/F를 출범시켰다. 
이후 국동 생명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개발에 착수, 코로나19 치료 뿐만 아니라 감염 예방에 효과적인 물질을 지난 6일 특허 출원했다. 이번 특허 출원은 국동이 3사 공동연구로 이뤄낸 첫 성과이다.

국동 바이오사업본부에 따르면, 해당 특허 물질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원숭이 신장세포인 Vero 세포에 특허 물질을 투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시켜 항바이러스 효과 및 세포독성을 관찰했다. 
실험 결과 관련 특허 물질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을 효과적으로 저해하며,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 물질은 천연물에서 유래한 것으로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낸 농도 대비 100배에 가까운 농도에서도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아서 덱사메타손, 렘데시비르 대비 인체 안전성이 뛰어나다고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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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