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파킨스 전조증상?...새벽 3~5시에 "소리나 행동이 크고 과격해져"

파킨슨 전조증상인 꿈행동장애와 일반 잠꼬대는 어떻게 다를까?

꿈행동장애는 노인에게 많고 수면의 1/2 후반부에서 많이 발생한다. 주로 새벽 3~5시 사이에 발생한다. 말을 하거나 소리를 질러도 1분 이내로 발생하고, 소리가 크고 행동을 꿈 내용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과격 할 수 있다.


자극을 주면 빨리 깨고, 깨고 난 후 본인이 기억도 가능하다. 그 반면 일반 잠꼬대나 몽유병은 소아나 젊은이에서 많이 발생되고 수면의 1/2 전반부에서 발생하며 일반적인 대화 하듯이 조용히 말을 하면서 1분 이상 길게 진행된다. 깨우려고 자극을 주어도 깨기가 힘들고, 그 다음날 본인이 기억을 못 할 수도 있다.


그밖에 나이트메어라 하는 악몽은 꿈 수면 시 발생되고, 꿈 내용이 무섭고 그로 인해 땀도 나면서 수면마비나 가위눌림이 주로 발생되고 꿈이 끝날 때 벗어나려고 소리를 지르며 깰 수 있다. 이 중 파킨슨과 퇴행성 뇌질환이 발생되는 꿈행동장애를 신경써서 구분해야 한다.


치매나 파킨슨병 환자는 렘수면 동안 뇌간의 정상적인 운동조절 스위치 기능에 장애가 생겨 꿈행동장애가 나타난다. 잠꼬대 증상이 그냥 가벼운 잠버릇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수면학회에 따르면 꿈행동장애 환자들은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우울증 발병률의 배가 넘는 수치다. 더 큰 문제는 이 꿈행동장애가 뇌의 퇴행성변화로 발병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진행할 경우 파킨슨병, 심한 형태의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대해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구정에 잠버릇이나 잠꼬대가 심한 중년 이후의 부모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수면다원검사와 같은 종합적인 수면검사를 시행해 잠꼬대 같은 꿈행동장애가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연구팀이 노인성 잠꼬대로 내원한 환자 114명을 추적 관찰 한 결과, 65%인 74명의 환자가 치료를 안 할 경우 파킨슨병, 치매로 발전할 수 있는 꿈행동장애로 밝혀졌다.


한원장은 “평소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많은 사람은 뇌에 산소가 부족해져, 의사 결정과 판단에 관여하는 대뇌백질이 더 많이 손상돼 꿈행동장애로 발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치료를 안 할 경우 치매나 파킨슨병으로 발전할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