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흐림동두천 8.1℃
  • 맑음강릉 12.5℃
  • 흐림서울 8.4℃
  • 흐림대전 9.0℃
  • 맑음대구 10.9℃
  • 맑음울산 11.5℃
  • 박무광주 8.9℃
  • 맑음부산 11.8℃
  • 흐림고창 8.8℃
  • 맑음제주 10.5℃
  • 흐림강화 8.1℃
  • 흐림보은 9.0℃
  • 흐림금산 9.2℃
  • 흐림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11.5℃
  • 맑음거제 9.5℃
기상청 제공

동아제약, 친환경 패키지 적용한 가그린 어린이용 리뉴얼 출시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멸종위기종 보호기금으로 활용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최호진)은 친환경 패키지를 적용한 ‘가그린 어린이용’ 3종(사과, 딸기, 풍선껌)을 리뉴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새롭게 바뀐 가그린 어린이용은 재활용이 용이한 인몰드 라벨 등 친환경적인 요소를 적용했다. 인몰드 라벨은 제품 접착 화학물질을 줄여 라벨 제거가 용이하다. 뜯는 곳 표시를 가시화하여 소비자들이 라벨을 제거하여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했다. 앞서 2019년에는 가그린을 담은 용기도 투명하게 바꿨다.


이와 함께 멸종 위기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반달가슴곰, 수리부엉이 등 총 9종의 멸종 위기 동물을 디자인에 담았다. 향후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멸종위기종 보호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어린이용 가그린은 동아제약이 2009년 처음 선보인 어린이 전용 구강청결제다. 사과맛, 딸기맛, 풍선껌맛 3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용 가그린은 충치예방과 입냄새 제거에 효과가 있으며, 타르색소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동아제약은 소비자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린이용 가그린에 불소 함유량을 기재했다. 또 구강보건사업에 이바지하는 제품에 부여되는 튼튼이 마크를 획득했다.


동아제약 강주엽 BM은 “가그린을 사용하는 어린이들에게 구강 건강도 지키고, 멸종 위기 동물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제품 개발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적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